0100 일반공통사항
0110 문화재수리원칙
ㄱ.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1.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2.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3.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다
1.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존의 재료가 변경될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이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드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
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도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전 보전처리는 필요한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손질이 필요한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4.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문화재 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 하여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워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문화재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적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승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로,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려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 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1. 문화재수리기술지. 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문화재의 원형보존, 기타 문화재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 법령,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격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문화재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당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게,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을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견본품
ㄱ. 견봄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 . 반출
ㄱ. 현자에서 발행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 재료
ㄱ. 해체 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 재료는 공사 시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에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문화재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함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ㄱ.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ㄴ.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의 폐자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ㄷ.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 하에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에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느 ㄴ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에서는 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고엥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자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게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공사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위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공사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공사기록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채,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 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로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 전.중.후 사진
(2) 공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3) 사용재료 및 수량
(4) 공사관계자 등 인력현황
(5) 기타 공사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공사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2) 준공도면
(3) 현황 및 공사진행 사진첩
(4)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5)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게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일반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이 시방에 정하지 아니한 가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르고,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ㄹ. 이 시바엥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복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공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일반가설공사 :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문화재의 수리 기간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 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 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문화재수리공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수리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우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낟.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수리공ㅅ의 기준이 되도록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mm 또는 60mm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mm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mm, 나비 120mm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공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mm 이상, 밑동박기는 300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12mm, 나비 90mm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우장막을 설치한다.
ㄴ. 우장막은 처마 및(600mm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우장막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공사안내판 설치
ㄱ. 공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공사안내판의 설치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관계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ㄹ. 공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배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 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서숙소 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문화재수리현장이 오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문화재수리시에는 해체자제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3.3 목재보관소. 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문화재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창고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문화재와 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환다.
ㅁ. 목재보관창고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방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문화재와 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ㅂ. 목재보관창고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구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할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장막을 준비한다. 우장ㄱ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우장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의 적치는 종류별로 분리하고,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기와적치장
ㄱ. 기와 및 전돌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의 적치는 노상 적치가 가능하나, 동해방지를 위하여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 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 적치장은 관람객에게 물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m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시공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견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당해 또는 주변 문화재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ㅂ. 비계설치를 위해 당해 문화재에 못을 박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2. 수리용덧집
ㄱ. 문화재 건축물 수리공사에는 수리용덧집을 설치한다 단, 지붕기와의 일부 해체 등 수리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밧아 수리용덧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수리용덧집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수리용덧집 지붕과 당해 문화재 지붕은 적정 간격(2m 이상)으로 띄워 설치한다. 단, 문화재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
ㄹ. 수리용덧집은 당해 문화재에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풍압 및 설 하중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ㅁ. 내부에는 처마 밑으로 발판을 가까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m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ㅂ. 수리용덧집 내부에 자재적치를 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 외벽은 휘장막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ㅇ 수리용덧집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ㅈ. 수리용덧집 상부에는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호이스트나 리프트카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별도의 설계도서에 따른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 해 이동, 설치, 히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우너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당해 문화재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맞닿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문화재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되다.
ㄹ.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문화재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화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부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변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궂거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느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고앚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해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드렁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수 철거한다.
ㄴ.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여 원상 복구한다.
ㄹ.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할할 수 있도록 항상 정정돈상태를 유지한다.
ㅁ. 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는 즉지 반출한다.
ㅂ. 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폐자재는 반드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재의 유무를 확인한 수 반출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공사 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섦루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0300 기초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ㄴ. 기초공사라 함은 토공사, 지정공사, 초석공사를 말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기초 : 건축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기타 외력을 받아 이것을 지반에 전달하는 하부 지중구조부분
ㄴ. 지정 :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반보강방법. 나무말뚝지정, 모래지정, 잡석시정, 판축지정, 장대석지정 등
ㄷ. 초석 :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서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고르게 지반으로 전달하는 석재. 지반의 습기로부터 기둥의 부식을 방지
ㄹ. 달고질 : 지반다지기를 할 때 달고를 올렸다가 내리쳐서 다지는 방법. 지반의 밀도증가를 도모하여 지지력 증가, 침하 방지
3. 연장
ㄱ. 연장 및 장비는 전통의 것을 사용한다. 단, 현대적인 연장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ㄴ. 전통연장은 터파기용으로 호미, 삽, 괭이 가래 등이 있으며, 다짐용으로는 달고, 메 등이 있다.
0320 재료
ㄱ.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재사용한다.
ㄴ. 기존 기초가 부실하거나 유실된 부분 재시공시 재료는 가능한 기존재료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ㄷ. 나무말뚝은 생통나무로써 갈라짐, 썩음 등의 결함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설계도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등을 사용한다.
ㄹ. 석재는 '1300 석공사'에 준한다
03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초석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ㄴ. 초석의 이탈 및 기울음 여부 등
ㄷ. 외관상 보여지는 지정 및 지반의 부동침하 여부
2. 해체조사
ㄱ. 초석의 사용위치별 종류, 크기, 수량 등
ㄴ. 초석의 가공 흔적을 탑본하거나 사광라이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사
ㄷ. 초석 윗면에 먹선의 유무
ㄹ. 기초지반의 트랜치 조사, 지정의 종류, 다짐두께, 다짐방법 등
ㅁ. 기둥 해체 전 초석 윗면에 기둥자리를 표시하고, 기둥 해체 후 초석중심과의 일치여부
0340 해체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해체 하지 않는다.
ㄴ. 지정 및 지반의 터파기시 유구의 유무를 확인한다.
ㄷ. 해체 전 초석에는 놓여진 방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표시한다.
ㄷ. 해체 전 초석에는 놓여진 방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표시한다.
ㄹ. 초석의 수직, 수평 위치는 현장의 기준점에 의하여 도면에 기록하고 규준틀에 표시한다.
ㅂ. 해체시 초석의 크기 및 중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양장비를 사용한다.
ㅅ. 해체한 초석은 가공 형태별, 사용 위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0350 시공
1. 토공사
1.1대지정리
ㄱ.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가지치기 포함) 또는 이식하고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한다.
ㄴ. 유적지 내의 유구는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ㄷ. 공사중 손상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인접 문화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2 터파기
ㄱ.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의 터파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터파기 중 유구가 노출되거나 유물 등이 출토도리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ㄷ. 굴착사면의 붕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비탈지우거나 흙막이를 한다.
ㄹ. 터파기시 인접된 유구 및 구조물의 훼손방지시설을 별도로 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한다.
ㅁ.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1.3 굴착사면
ㄱ.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고,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ㄷ. 터파기시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한다.
ㄹ. 사면의 존치 기간 중에는 육안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며, 이싱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4 배수
ㄱ. 문화재 및 인접지반이 습기의 형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습기를 제거한다.
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ㄷ.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배수시켜 공사나 당해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ㄹ. 배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기초바닥고르기
ㄱ. 기초바닥은 자연지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충분히 다짐을 한다.
ㄴ. 기초바닥은 생토면이 나타나거나 동결심 이하로 한다.
ㄷ. 기초바닥고르기가 완료된 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눈,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ㄹ. 기초바닥고르기는 달고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한다. 단 유적 및 인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6 되메우기.흙돋우기
ㄱ. 되메우기에 앞서 되메우기할 부분의 고인물,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ㄴ.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방법은 한켜(150~250mm)씩 다져 쌓으며, 특별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흙은 잡티가 섞이지 않은 고운흙을 사용하고 특별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터파기한 흙을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1.7 잔토처리
ㄱ.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에 사용하고 잔토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ㄴ. 적재 장비 및 잔토운반용 차량 등의 공사장 출입시는 주변 시설물과 유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지정공사
2.1 일반사항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지정은 해체하지 않는다.
ㄴ. 기존 구조물의 지정을 보강하거나 재시공 할 때는 당해 문화재의 지정기법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ㄷ. 나무말뚝은 기초하부에 박아 직접 지내력을 받도록 하는 것과 기초 주변에 박아 흙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ㄹ. 달고의 사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생략)
ㅁ. 지정의 다짐 및 설치는 기존 기법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기계장비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 진동, 인접구조물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작업 전 모든 조치를 취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 나무말뚝지정공사
ㄱ. 나무말뚝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 위치에 정확히 박는다.
ㄴ. 나무말뚝의 크기, 재질, 간격 등은 기존 기법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말뚝은 껍질을 벗기고 큰 옹이 등은 다음으며, 말뚝 끝은 지질의 굳기에 따라 적절한 끝 면을 두고 세모 또는 네모로 깍아 뾰족하게 한다. 밑마구리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서 상수면 이하에 박는다.
ㄹ. 말뚝박기가 끝나면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다.
ㅁ. 기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3 모래지정공사
ㄱ. 모래지정의 구덩이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구덩이 나비는 초석 주좌 나비의 2배 정도로 하고, 구덩이 깊이는 원지반 또는 굳은 지층이 나올 때까지로 하나, 보통 0.9~1.5m 깊이로 한다.
ㄴ. 모래지정의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모래를 200~250m 정도로 깔고 물을 뿌리면서 달고 등으로 고르게 다진다. 이를 반복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다져 올린다.
(2) 모래가 주위 지반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물을 흠뻑 주어 치밀하게 다진다.
2.4 잡석(적심석)지정공사
ㄱ. 잡석은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 방사형으로 깔고 틈새에는 점토질 흙을 다져 넣거나 사춤자갈에 마사토와 강회를 섞어 다진다. 이를 반복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다진다. 하부는 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한다.
ㄴ. 잡석지정 주위 및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력다짐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ㄷ. 잡석지정 위에는 생석회반죽으로 마감하고 초석 설치 위치를 먹줄로 표시한다.
2.5 판축지정공사
판축지정두꼐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세부기법은 다음과 같다.
ㄱ. 덩어리 진 마사토 또는 흙을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ㄴ. 혼합된 재료는 뭉쳐보았을 때 흘러내기러나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로 한다.
ㄷ. 혼합된 재료는 건조하지 않도록 보양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물을 뿌려 재혼합하여 사용한다.
ㄹ. 판축다짐은 완전히 건조한 후 상부구조물을 설치한다.
ㅁ. 판축다진시에는 매층마다 6회 이상 달고로 다진다.
ㅂ. 토사판축의 1회 다짐을 위한 상토 두께는 150~200mm정도로 한다.
ㅅ. 판축에 사용하는 잡석은 100~150mm 정도의 크기를 사용한다.
ㅇ. 잡석판축의 1회 다짐 두꼐는 150~200mm 정도로 한다.
ㅈ. 겨울철 공사시 동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을 한다.
2.6 장대석지정공사
ㄱ. 굳은 지반까지 터파기 한 다음 기초 지반을 깨끗이 정리한다.
ㄴ. 장대석을 우물정자로 나란히 쌓아 올리면서 장대석이 밀려나지 않도록 주위에 강회다짐을 한다. 매 켜마다 2~3매로 일매지게 놓는다.
ㄷ. 상.하장대석 사이에는 균등하중을 유지하기 위해 생석회반죽 또는 양질의 점토질흙(진흙)을 반죽하여 충전한다.
ㄹ. 그 위에 마감돌을 덮고 초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초석공사
3.1 설치준비
ㄱ. 초석의 설치위치 표시는 초반석 또는 지정 위에 십자로 심먹을 치고 중심에 못을 박아 표시한다.
ㄴ. 초석은 상면을 수평지게 놓은 상태에서 중심선을 정하고 상면에 전후좌우로 직교하는 심먹을 친다. 또한 측면하부까지 심먹을 그어내려 초석 설치시 지정 위에 표시한 먹줄과 용이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한다.
ㄷ. 설치에 앞서 장척으로 기둥위치를 정하고 규준틀에 주심 수평실을 쳐서 교차점을 정확히 구하여 이를 초반석에 표시한다.
ㄹ. 초석 설치위치는 상부구조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3.2 설치
ㄱ. 초석은 상면의 심먹을 주심에 맞추어 놓고 고임돌을 써서 상면이 수평실에 거의 닿을 정도로 수평지게 맞추어 설치한다.
ㄴ. 고임돌은 초석에 가해지는 축압력이나 편심하중으로 인하여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ㄷ. 초석 네 귀를 차례로 눌러보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ㄹ. 초석 고임이 견고하면 초석 밑의 빈틈을 청소하고 약간의 물을 뿌려 촉촉하게 만든 다음, 미리 잔돌을 섞은 양질의 진흙을 초석의 형태에 따라 일매지게 넣고 초석의 무게로 누르면서 놓는다. 이때, 초석이 들뜨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ㅁ. 설치가 완료되면 초석 상면이 수평지게 설치되었는지, 심먹과 주심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다.
ㅂ. 초석 아래층이 굳을 때까지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0400 기단공사
04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단공사에 적용한다.
ㄴ. 기단공사라 함은 기단기초, 기단면, 기단바닥, 계단(목조 제외)공사를 말한다.
ㄷ. 기단은 사용재료에 따라 토축기단, 석축기단, 전축기단, 와편기단, 기타기단 등으로 구분한다.
ㄹ. 계단은 자연석계단과 가공석계단으로 구분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기단 : 건물, 탑, 석비 등의 및에 단을 둘러 본체가 밀려나지 않게 하는 구조적인 역활과 그 외곽과의 경계를 짓는 축조물
ㄴ. 기단면 : 기단 외부에 둘러 쌓아 기단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ㄷ. 기단바닥 : 기단면부터 외진기둥 중심선까지의 기단상부바닥. 단, 고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고막이 외벽선으로 한다.
0420 재료
'1300 석공사'에 준한다.
0430 조사
1. 사전조사
ㄱ. 기단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ㄴ. 기단의 규모, 쌓기법 등
ㄷ. 부재의 재질, 색상, 크기, 가공법 등
ㄹ. 기단받가의 사용재료 및 시공방법
2. 해체조사
ㄱ. 기존 부재의 재질, 색상, 크기 및 가공법
ㄴ.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뒤채움 방법, 사용재료 등
ㄷ. 기존 부재의 명문
ㄹ. 부재의 풍화, 파손정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
ㅁ. 해체시 기단 및 계단의 변형여부
0440 해체
1. 일반사항
ㄱ. 해체 전에 부재별로 위치표시를 하여 수리시 원위치에 놓여지도록 한다.
ㄴ. 기단 및 계단 수리는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변형, 훼손된 부분만을 해체한다.
ㄷ. 기단 및 계단을 해체할 때는 규준틀을 설치하고 위치와 높이를 기록한 수 해체한다.
ㄹ. 기단석 및 계단석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하여 해체한다.
2. 기단바닥 해체
ㄱ. 기단바닥의 해체시에는 기단면석과 고막이는 이동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ㄴ. 기단바닥은 재료에 따라 해체하되, 해체 후 재사용 가능한 재료일 경우에는 해체로 인하여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ㄷ. 해체 후 재사용재에 붙어 있는 모르타르, 이물질 등은 제거한다.
ㄹ. 기단바닥의 해체는 기단마감재료와 기초부분으로 나누되, 기존 지반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3. 기단면 해체
ㄱ. 기단면의 해체는 기단바닥을 완전히 해체한 후 실시한다. 단,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단면의 해체 범위에 따라 기단바닥의 일부만을 해체할 수 있다.
ㄴ. 기단면석과 뒤채움은 윗단에서부터 한 켜씩 동시에 해체한다.
ㄷ. 지반에 묻혀 있는 기단변의 해체는 기단면 기초부까지 붕괴 우려가 없는 경사도로 절토한 후 해체 한다.
4. 기단기초 해체
ㄱ. 기단기초 해체시 건물이나 구조체가 침하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조치를 취한다.
ㄴ. 기단기초의 해체는 기존 지반이 나타나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0450 시공
1. 기단설치
1.1 일반사항
ㄱ. 규준틀의 이동이나 변형여부를 확인.점검한다.
ㄴ. 기존의 기법으로 시공하되, 구조와 양식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설ㅖ도서에 제시된 쌓기 방식을 재검토하여 시공한다.
ㄷ. 반입 자재의 운반 및 보관시 훼손 또는 파손 여부를 확인하다.
ㄹ. 석재는 인력 가공으로 하고, 가공의 마무리는 기존 석재와 같게 한다. 단, 신축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대적인 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ㅁ. 문양돌의 위치, 문양의 형태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촌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시공한다.
ㅂ. 기단 지대석을 덮고 있는 흙은 제거하여 노출하고, 흙이 유실되어 기단기초부가 드러난 부분은 성토하여 다진다.
ㅅ. 기존 부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재사용여부를 판단한다.
1.2 기단기초 설치
ㄱ. 기존의 기초상태를 조사하여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한다.
ㄴ. 기타 사항은 '0300 기초공사'에 준한다.
1.3 기단면 설치
ㄱ. 기단면 쌓기와 뒤채움은 동시에 시공한다.
ㄴ. 기존 부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위치에 놓여지도록 한다.
ㄷ. 뒤채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되, 크고 작은 돌을 혼합하여 잘 다져 공극이 없도록 한다.
ㄹ. 기단면석과 뒤채움석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건식쌓기로 한다.
ㅁ. 기단면 재료에 따른 쌓기 기법은 해당 공종의 시방에 따른다.
ㅂ. 기단면석쌓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막힌줄눈으로 한다.
1.4 기단바닥 설치
ㄱ. 기단바닥은 기단면 끝 선과 고막이 외벽선까지의 경사도(1/50 내외)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ㄴ. 기단바닥이 설치되는 지면은 잘 다지고 수평지게 고르게 한다.
ㄷ. 기단바닥 설치는 고막이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ㄹ. 기단바닥 시공 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보양조치를 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ㅁ. 기단바닥 재료와 초석, 기단면석 등이 맞닿는 경우에는 기단바닥 재료를 그레질하여 설치한다.
2. 기단 종류별 시공
2.1 토축기단
ㄱ. 토축기단에 사용되는 흙은 양질의 토질이어야 하며, 다짐두께, 다짐정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 기존 토축기단과 일체가 되도록 한다.
ㄷ. 토축다짐두께는 60mm 이하로 하고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다진다.
ㄹ. 토축기단의 기단면 모서리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한다.
ㅁ. 토축기단 축조시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토축용 흙에 강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건축기단
ㄱ. 전축기단면의 두꼐는 최소100mm 이상으로 하고, 기단 뒤채움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회잡석다짐으로 한다.
ㄴ. 전축기단의 기단변 쌓기는 줄눈이 없는 맞댄쌓기로 한다. 단, 기존 원형이 있거나 설계도서에 의하여 줄눈을 둘 수 있다.
ㄷ. 기타 사항은 '0700 전돌공사'에 준한다.
2.3 자연석기단
ㄱ. 지대석을 설치한 위에 기단변석을 쌓는다
ㄴ. 자연석기단은 하부에 큰 돌을 사용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하여, 층단물려쌓기(퇴물림)를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도록 한다.
ㄷ. 쌓기단면은 심석쌓기기법으로 하고 맨 윗단도 심석을 설치한다.
ㄹ. 기단 주변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물이 기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ㅁ. 기타 사항은 '1300 석공사'에 준한다.
2.4 장대석기단
ㄱ. 장대석의 뒤뿌리는 경사자게 깍아 고임돌이 끼어들 수 잇게 하고, 중량을 이유로 얇게 깍아내서는 아니된다.
ㄴ. 물림이 맞닿는 면은 소정의 모를 접는다.
ㄷ. 기단갑석의 모서리돌은 통재로 사용하다.
ㄹ. 기타 사항은 '1300 석공사'에 준한다.
2.5 가구식기단
ㄱ. 탱주와 면석은 맞닿는 부분이 밀착되도록 하고, 갑석과 대석에 견고하게 맞추어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한다.
ㄴ. 기단 갑석의 밑면과 지대석의 성면에는 'ㄱ'자형 턱쇠시리를 하여 돌과 돌이 견고하게 조립되도록 한다.
ㄷ. 뒤채움을 견고하게 하여 상부하중으로 인하여 기단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ㄹ. 기타 사항은 '1300 석공사'에 준한다.
3. 계단설치
3.1 일반사항
ㄱ. 계단수리는 기존 계단의 쌓기기법을 조사.분석하여 같은 축조 기법으로 한다.
ㄴ. 석재의 면가공 및 맞대면가공 정도는 기존 것과 같게 한다.
ㄷ. 디딤돌은 보행시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한다.
ㄹ. 계단의 기초는 기존 기법에 따르되, 지반을 충분히 다짐한 위에 설치한다.
3.2 자연석계단 설치
ㄱ.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을 일정한 높이의 단으로 선을 맞춰 쌓도록 한다.
ㄴ. 계단의 수평, 수직은 돌을 깨서 맞추거나 돌틈에 잔돌을 끼워 맞추며, 경사지면에서는 땅을 파서 조절하다.
ㄷ. 아랫돌의 뒤뿌리는 윗돌에 50mm 이상 물리도록 한다.
3.3 가공석계단 설치
ㄱ. 계단의 옆면에는 삼격형의 판석인 우석으로 막아대거나, 지대석, 갑석, 면석으로 세분하여 쌓는다.
ㄴ. 계단측면은 기단갑석과 면석에 밀착되게 설치한다.
ㄷ. 소맷돌은 기단석에 30mm 이상 물리도록 한다.
ㄹ. 소맷돌을 쓰지 아니할 때는 계단돌과 같은 높이의 장대석으로 계단 옆을 막아대고 맨 위에는 옆면이 보이게 하든가 옆막이돌을 계단 방향으로 마무리 한다.
ㅁ. 아랫돌의 뒤뿌리는 윗돌에 50mm 정도로 물리도록 한다.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적용한다.
ㄴ. 목공사라 함은 건물의 구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치목, 조립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ㄷ. 본 시방에 사용하는 목재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필요시 제대치수를 병기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촌목(그므개) : 여러 재에 동일치수를 매기거나, 얇은 널을 쪼개는데 쓰이는 연장
ㄴ. 마무리치수 : 제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깍고 다듬어 마무리한 치수
ㄷ. 제대칫 : 제대시 톱날의 중심간 거리로 표시하는 목재의 치수
ㄹ. 제재정치수 : 제재하여 나온 목재 자체의 정미치수
ㅁ. 밑마구리(밑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굵은 쪽 끝의 마구리
ㅂ. 윤할 : 접선방향의 생장률. 즉, 나이테를 따라 목질섬유가 분리되어 갈라지는 것
ㅅ. 바심질 : 마름질한 재목을 연장으로 깍거나 구멍을 파서 다듬는 일
ㅇ. 가심질 : 끌로 파낸 홈이나 구멍의 거친 면을 가심끌로 곱게 다듬는 일
ㅈ. 그레질 : 주초석과 기둥 등 부재와 부재가 맞닿은 부분의 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해 한쪽 면을 파내는 일
ㅊ. 그레(그레칼, 그레자) : 기둥, 기와 등을 그 놓일 자리에 꼭 맞도록 따내기 위해 그자리의 높낮이에 맞추어 그리는 기구. 콤파스처럼 두 다리가 벌어져 있어 한쪽 다리는 요철이 있는 부재에 다른 쪽 다리는 그레떼기 할 부재에 대고 그 모양대로 그리는 것
ㅋ. 그레떼기 : 그레질한 자리를 속까지 파내는 일
ㅌ. 그레발 : 기둥 밑에 초석에 맞게 그레질하여 깍아 낼 여유를 더 길게 남긴 부분
ㅍ. 마구리 : 목재의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자른 끝 면
ㅎ. 끝마구리(끝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가는 쪽 끝의 마구리
ㄲ. 도래걷이 : 보가 기둥에 짜여지는 어깨에 기둥을 싸고 있게 하는 방식(숭어턱맞춤)
ㄸ. 굴림 : 돌, 나무 등의 모서리를 모나지 않게 깍는 일. 굴려깍기
ㅃ. 누리개 : 지붕서까래, 부연 등의 뒷목이 들리지 않도록 눌러 대는 것
ㅆ. 마름질(마름개질) : 제작 또는 가공을 위해 제목을 치수에 맞추어 자르는 일
ㅉ. 집부사 : 박공널을 붙여대는 굵고 큰 서까래
0520 재료
1. 일반사항
ㄱ.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식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한다.
ㄴ.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특대제, 특수재 중 국내 수급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 목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ㅁ. 기존 부재가 부분적으로 부식, 손상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ㅁ.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 재료의 품질
ㄱ. 목재시험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국내산 수종의 표준강도 이상의 품질을 갖춘 목재를 합격품으로 한다. 단, 합격품이라도 '3.1 현장검사'에 따른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ㄴ. 국내에서 생육된 목재가 아닌 경우에는 목재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ㄷ. 다음 표와 같은 국내산 수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종의 확인으로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육안으로 수종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3. 검사방법
3.1 현장검사
ㄱ. 육안으로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1) 옹이가 많아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목재
(2) 변재의 나이테 중심간 간격이 한고시라도 9mm 이상일 경우
(3) 횡단면의 윤할(갈램)이 10% 이상인 것. 단, 수심부의 윤할은 20%이상인 것
(4) 썩음, 벌레먹음, 속빔 등이 단면적의 5%를 넘는 경우
(5) 갈램 폭이 한곳이라도 60mm 이상이거나 동일 횡단에서 갈램 폭의 합산길이가 워주의 1/10 이상인 경우
(6) 부식 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재료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ㄴ. 조각재, 창호재, 치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목재에 옹이가 있는 경우,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치목에 지장이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도검사
ㄱ. 시료는 기존의 것과 같은 수종으로 현장에 반입된 목재 중에서 채취한다.
ㄴ. 시료의 채취는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에 준한다. 단, 시료에는 썩음, 홈, 갈라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옹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ㄷ. 시료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담당원은 시료에 확인.서명한다.
ㄹ. 검사결과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다.
ㅁ. 검사결과 소요기준에 미달되는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2 함수율검사
ㄱ.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사용부재에 따라 자연건조 또는 인공건조를 한다.
ㄴ. 반입되는 목재의 시험 의뢰시 시료의 채취는 강도시험용 시료 채취방법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의한다.
ㄷ. 현장에서 보관 중인 목재 또는 치목재는 휴대용 함수율측정기로 함수율율을 측정할 수 있다.
ㄹ. 보관 중인 목재는 기준함수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준 함수율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3.4 검사용 시편
ㄱ. 두 가지 이상의 시험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목재로부터 추출한 시편을 제춮한다.
ㄴ. 지름이 100mm 이상 180mm 미만인 원목은 두께 40mm 이상으로, 180mm 이상원 원목은 60mm 이상으로 잘라 제출한다.
ㄷ. 제제목에서는 두께 35mm의 각재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ㄹ. 함수율의 시편은 한 변의 길이가 20mm 이상인 사각형 횡단면에 섬유방향길이가 20~30mm인 직육면체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4. 재료의 보관
ㄱ. 보관하는 부재가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양조치 후 보관한다.
ㄴ. 조립 후 밟히거나 찍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널대기 등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ㄷ. 목재는 눈, 비, 이슬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ㄹ. 부재와 부재 사이에 30mm 이상 졸대 등을 넣어서 통풍이 되도록 보관한다.
ㅁ. 보관 목재 하부는 지면에서 300mm 이상 이격하여 적치한다.
ㅂ. 해체 부재 중 중요한 부재는 도난방지 시설을 하여 보관한다.
ㅅ. 목재는 규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ㅇ. 목재보관창고 내에는 소화기와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ㅈ. 가설재, 기타 문화재수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목재는 정리.정돈하여 보관한다.
0530 조사
1. 사전조사
ㄱ. 구조양식, 낙서, 명문 등 세부조사를 한다.
ㄴ. 건물의 기울기, 기울어진 방향을 조사 기록한다.
ㄷ. 기둥은 해체하기 전에 수평실측을 하고, 횡가재 끼움 구멍의 위치도 실측한다.
ㄹ. 각 부분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심 및 개판 : 적심의 흔적조사, 재료, 사용연장, 단위부재 치수, 형식, 설치방법 등
(2) 서까래 및 추녀 : 지붕곡, 처마내밀기, 배열법, 각 부재의 상세치수,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형식, 혼용된 경우 각기 시대 등
(3) 공포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4) 축부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2. 해체조사
ㄱ. 해체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해체하고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 후 조사한다.
ㄴ. 원상태를 예상하고 복원기준을 분석하면서 조사에 임한다.
ㄷ. 각 부재에 쓰인 묵서명, 낙서 등을 조사한다.
ㄹ. 수평.수직 기준실을 띄우고 기울기, 처짐, 벌어짐 등을 조사한다.
ㅁ. 기둥이 해체된 후에는 초석의 높이를 측정하고, 초석상부에서 기둥이 놓였던 위치를 찾아 조사한다.
ㅂ. 해체시에는 구조 및 양식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ㅅ. 각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못자리 등을 조사한다.
ㅇ. 부식, 충해, 변형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ㅈ. 당해 문화재의 축조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양식적으로 중요한 부재인 경우에는 필요시 연륜연대르 조사한다.
3. 목재수종조사
ㄱ. 수종조사는 육안 식별을 기준으로 하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ㄴ. 해체조사시에는 부재의 종류, 대소, 중요도에 관계없이 모든 부재에 대하여 수종을 조사한다.
ㄷ. 조사가 끝나면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 부재명과 기본 크기, 수종을 기록한 수종조사서를 작성한다.
0540 해체
1. 일반사항
ㄱ. 해체시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규준틀을 만들어서 초석 높이부터 처마도리까지 수평을 표시하여 둔다.
ㄴ. 목부해체 전에 각 부재의 위치 등을 구분하여 번호를 붙이고 도면 상에 기록한다.
ㄷ. 각 부재의 위치표시를 상하 각 방향에 설정하고, 부재에 흠이 나지 않게 위치표시를 부착한다.
ㄹ. 불상 등 소장된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호시설을 하고 현장보호가 곤란할 경우에는 소유자, 담당원, 현장대리인이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동한다.
ㅁ. 단청이 있는 부재는 단청면을 보양한 후 담당워의 승인을 받아 해체하고 시공자가 임의로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2. 목부해체
ㄱ. 목부해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정하는 범위로 하되, 해체순서는 조립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ㄴ. 해체 전에 현판 등은 안전하게 떼어서 별도로 보관한다.
ㄷ. 묵서명.상량문.낙서 흔적.못구멍.홈자국 등을 실측 및 사진 촬영하여 기록.보존한다
ㄹ. 해체 부재의 이음과 맞춤부분 등은 실측과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보존하고 조립시 시공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ㅁ. 해체시 철물 등은 최대한 변형.파손되지 않게 해체하며, 원위치를 표시하여 보관하고, 상세하게 기록 및 촬영을 한다.
3. 해체 후 보관
ㄱ. 해체하여 불용재로 분류되는 부재 중 조각, 치목 및 맞춤 기법, 단청 등의 흔적이 있는 부재는 별도로 보존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ㄴ. 같은 종류의 부재라 할지라도 부재의 손상정도에 따라 재사용, 부분수리, 교체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부식이나 파손이 심하여 재사용이 불가한 목재라도 장외 반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ㄹ. 해체 부재 중 재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보관부재와 폐부재로 구분하고, 추후 전시용으로의 활용을 예상하여 조치한다.
ㅁ. 해체 부재 중 단청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재와 부재 사이에 한지 등을 감은 졸대를 끼어 보관한다.
ㅂ. 변형도리 우려가 있는 보, 포부재 등은 보양조치를 한다.
ㅅ. 단청이 있는 부재는 문양모사를 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0550 치목
1. 치목기법
1.1 먹긋기
ㄱ. 먹선긋기는 기존 기법에 따라 먹통, 먹칼, 먹물 등을 현장에 준비하고 시행한다.
ㄴ. 치장먹줄의 굵기는 0.5mm 정도로 하고, 바심질용 먹줄의 굵기는 0.8mm 정도로 한다.
ㄷ. 먹칼은 대나무쪽을 날두께 0.5mm 이하로 깍아 사용하며, 먹선은 먹칼을 수직으로 세워 긋는다. 연필이나 싸인펜과 같은 현대적인 연장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ㄹ. 먹매김은 심먹, 자름, 구멍가심, 반닫이, 끌구멍, 내닫이구멍 등 정해진 먹매김 기호로 표시하며, 톱이 먹줄을 살리는지 중심을 지나는지 표시한다.
ㅁ. 부재의 이음과 맞춤부분은 목재의 건조상태에 따라 조절해서 먹매김한다.
1.2 원형부재 치목
기둥, 도리 등 단면이 워형인 부재의 치목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ㄱ. 도끼, 자귀 등을 사용하여 곁가지와 피죽, 옹이 부분을 제거한다.
ㄴ. 단면이 최대가 되도록 4변에 먹줄을 놓고 켠다.
ㄷ. 4변을 켠 다음 8각으로 치목한다.
ㄹ. 8각의 제재목에 다시 먹줄을 놓고 16각으로 치목한다.
ㅁ. 16각의 제재목을 대패, 자귀 등으로 모서리 부분을 깍아 단변이 원형이 되도록 치목한다.
ㅂ. 표면히 평활하게 되도록 2~3회 대패질 한다.
ㅅ. 마감면의 처리는 전통 대패를 사용하여 원형의 질감이 나도록 마무리 한다.
ㅇ. 부재치수는 마무리치수이며 건조수축으로 인해 줄어들 수치를 감안하여 치목한다.
ㅈ. 원형부재는 표면에 나타난 나이테가 기존의 부재와 유사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1.3 각형부재 치목
ㄱ. 원칙적으로 원형의 통나무에서 각재를 만든다.
ㄴ. 소요치수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마무리치수로 한다.
1.4 이형부재 치목
ㄱ. 단면이 오각 이상이거나 부정형일 경우와, 워형 및 각형의 치목에서 후리기, 바데떼기 등을 하여 이형단면으로 만든다.
ㄴ. 서까래, 부연, 추녀, 사래와 같은 곡재는 자연산 목재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원목에서 변재를 깍아낸 각재를 치목하여 사용한다.
1.5 따내기
ㄱ. 이음과 맞춤을 위하여 따내기를 한다.
ㄴ. 외쪽따내기 : 한쪽만 따내기를 한다.
ㄷ. 양쪽따내기 : 양쪽 따내기를 한다.
ㄹ. 따내기는 장부촉과 같이 돌출한 것과 촉이 끼워지는 구멍을 만들때 두 부재가 헐겁지 않고 꼭 끼워져야 하며 수축으로 인해 헐겁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를 유지한다.
1.6 홈파기
ㄱ. 다른 부재를 끼우기 위하여 부재의 일부분을 파낸다
ㄴ. 막힌홈파기 : 부재를 관통하지 않고 소정의 깊이만 파낸다.
ㄷ. 뚫린홈파기 : 부재를 관통하여 파는대
ㄹ. 홈파기 치수는 이어지거나 맞춰지는 부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1.7 파내기
ㄱ. 다른 부재를 받치도록 부재를 파낸다.
ㄴ. 반턱파내기 : 부재의 윗면을 파내어 다른 부재를 받치게 한다.
ㄷ. 온턱파내기 : 부재의 윗면을 관통하여 파내어 다른부재를 받치게 한다.
1.8 그레질
ㄱ. 맞댄면이 일정하지 아니한 두 부재를 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으로 기둥뿌리와 맞대는 부분에 요철이 있는 초석과 기둥하부, 기둥과 주선, 요철이 있는 추녀와 사래, 갈모산방과 도리 등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ㄴ. 그레질을 해야 하는 부재는 그레발의 길이를 여유 있게 둔다.
ㄷ. 그레먹선은 그레에 먹을 묻혀 한쪽 다리는 요철이 있는 부재에, 다른 쪽 다리는 그레떼기 할 부재에 대고 그린다.
ㄹ. 부재의 외곽에 그려진 그레먹선을 따라 그레발을 파낸다.
ㅁ. 그레발을 잘라낸 후 지렛대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심먹을 피해서 지렛대집(지랫대 구멍)을 끌로 파낸다
ㅂ. 기둥 조립시 그레질 후에 기둥먹선과 초석먹선을 맞추기 우해 기둥을 세우고 다림보기를 한다.
ㅅ. 그레발을 딴기 하되, 맞댄면과는 최대한 밀착되게 한다.
ㅇ. 치목이 완료되면 두 부재를 맞대어 가설치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 후 조립한다.
1.9 동바리이음
ㄱ. 동바리이음은 상부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한다.
ㄴ. 이음재료는 동일 재료로 하고 질감과 나이테 등이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
ㄷ. 동바리 부재의 직경은 기존의 부재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 건조시의 수축을 감안하고 건조한 다음 마감정리한다.
ㄹ. 지붕이 처지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도리나 보 등을 고여 놓는다.
(1) 벽체를 해체하기 전에 건물이 좌우로 쏠리지 않게 보강을 한다.
(2) 좌우벽체와 하방을 해체한다.
(3) 부식부위를 판단하여 표시하고 잘라낼 높이를 정한다.
(4) 동바리 길이는 너무 짧으면 갈라지므로 부식부위보다 길게 하여 동바리 이음을 한다.
(5) 동바리 이음은 부식상태에 따라 촉이음, 주먹장이음 등 이음 기법 중에서 선택하여 구조적인 안정과 외형적인 조화(나뭇결 살림)를 이룰 수 있게 한다.
(6) 귓기둥은 귀솟음을 고려하여 동바리 이음높이를 정한다.
(7) 기둥 밑동의 외부만 부식된 경우에는 수지처리 등으로 보강하다.
(8) 버팀목을 해체하고 벽체와 하방을 기존대로 복구한다.
1.10 후리기
ㄱ. 부재의 단면이 어느 부분부터 점점 휘어지게 치목한다.
ㄴ. 후리기의 경사도는 설계도서 및 기존 기법에 따라 하되, 각이 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1.11 바데떼기
ㄱ. 부재의 어느 부분을 움품 들어가도록 깍아낸다.
ㄴ. 바데떼기 면은 자연스런 곡선으로 한다.
ㄷ. 바데떼기 면은 배대패, 썰매대패 등으로 대패질하여 마감한다.
1.12 모접기
ㄱ. 부재의 각진 모서리를 무디게 깍아내는 일이다.
ㄴ. 모접기는 시작과 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1.13 소매걷이
ㄱ. 보나 창방 등 맞춤부위에서 단면이 큰 부재의 양 옆면과 어깨 등을 둥글게 깎아낸다.
ㄴ. 소매걷이는 면이 일매지게 한다.
ㄷ. 자연상태의 부정형 부재인 경우 무리하게 직선이 되지 않도록 자연곡선대로 소매걷이를 한다.
1.14 새김질
ㄱ. 단청을 하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끌이나 조각도를 이용하여 부재의 일부분을 파낸다
ㄴ. 새김질의 마무리는 거친 면이 남지 않도록 정연하게 한다.
1.15
ㄱ. 장식적으로 아름다운 문양을 조각하여 모양(살미, 포대공, 게눈각 등)을 낸다
ㄴ. 초각은 현촌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ㄷ. 살미 등 공포부재의 초각은 건물용도, 건축시기, 건축양식 등에 맞는 모양으로 시공한다.
1.16 쇠시리
ㄱ. 부재의 모나 면을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깍아 모양을 낸다
ㄴ. 쇠시리의 모양은 외사, 쌍사 등 원형고증한 결과에 따른다.
1.17 바심질
ㄱ. 바심질할 때는 먹줄을 절반 정도 깎는 것이나, 곱게 다음기, 가셔내기 등의 다음 공정이 있을 때에는 먹줄을 남기고 깎아낸다.
ㄴ. 따내기에서 끌질로 잘라낼 때는 나뭇결의 방향 등을 감안하여 쪼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따낸다.
ㄷ.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필요 이상으로 따낸는 일이 없도록 한다.
ㄹ. 바심질한 부분은 끌, 손끌, 대패 등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2. 부재별 치목
2.1 기둥
ㄱ. 수리시 기둥은 기존 부재와 크기(직경), 재질, 색감이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ㄴ. 원목을 모탕 위에 놓을 때 머리와 뿌리를 구별하여 같은 방향으로 놓는다.
ㄷ. 원목을 모탕 위에 놓고 양마구리에 수직.수평으로 중심선을 긋고, 샹수직선이 비틀리지 않게 대거나 나무졸대를 대어서 일치시킨다.
ㄹ. 중심먹을 통나무의 사면에 치고, 적합하지 못할 때에는 마구리의 중심먹을 수정하여 매기고 다시 중심먹을 친다.
ㅁ. 원통형 기둥은 밑마구리와 끝마구리의 굵기를 같게 치목한다.
ㅂ. 민흘림은 밑마구리보다 끝마구리의 단면을 적게하여 기둥굵기의 1/10 정도의 기울기로 만든다.
ㅅ. 배흘림기둥으 ㄴ기둥하부 쪽은 높이의 1/3 지점을 가장 굵게, 밑마구리는 이보다 가늘게, 끝마구리는 밑마구리보다 가늘게 한다.
ㅇ. 수리시에는 기존 부재의 재사용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보충재의 양을 선정한다.
ㅈ. 치목한 기둥은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해 한지를 발라 보양하고 응달에서 자연 건조되도록 한다.
2.2 창방.평방
ㄱ. 창방의 나비가 클 때에는 기둥 각까이에서 양옆을 소매걷이하여 기둥면이 살아나게 한다.
ㄴ. 창방의 위.아래부분은 모접기를 하고 평방은 모접기를 하지 않는다.
ㄷ. 평방과 평방의 연결은 주먹장으로 한다.
ㄹ. 평방의 규격상 매우 큰 단면이 요구될 경우에는 부재를 맞댄이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댄이음시에는 부재 윗면에 나비장으로 긴결하고 철물로 보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2.3 공포재
ㄱ. 공포부재의 형태는 건립시기와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설계 및 시공한다.
ㄴ. 첨차.쇠서.초공.제공 등의 곡선부재 또는 조각물은 설계도면이나 기존 부재에 의하여 정확한 원척도를 작성하여 치목한다.
ㄷ. 주두 및 소로가 놓이는 부분은 촉맞춤으로 하고, 촉의 형태를 주두는 각형, 소로는 워형으로 한다.
ㄹ. 촉맞춤의 홈파기는 깊이 18mm, 지름 12mm 이상으로 한다.
ㅁ. 주두, 소로 등 소부재는 나뭇결에 따라 직각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한다.
ㅂ. 주두, 소로 등 소부재와 받치는 부재의 나뭇결 방향이 같도록 한다.
2.4 보
ㄱ. 수리시 보충하는 보의 형태는 기존 양식을 따르고, 신축시에는 건축양식에 맞는 보머리 및 보의 형태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ㄴ. 보의 형상에 따라 숭어턱따기, 장부맞춤 등을 하고 및면 바데떼기 옆면 소매걷이, 윗면 도래걷이 및 모서리 굴리기를 한다.
ㄷ. 보의 폭이 기둥 폭보다 클 때에는 보의 숭어턱모서리는 소매걷이를 한다.
ㄹ. 모접기는 윗면을 굴리지 않거나 굴리더라도 밑면보다 작게 굴린다.
ㅁ. 바심질이 끝나면 4면 대패질하고 필요시 양옆 면에는 수평먹줄을, 상하면에는 중심먹과 수장재면 먹줄을 친다.
ㅂ. 당해 문화재 보머리 가운데 절단된 보머리가 있는 경우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재사용시에는 금속, 수지 등으로 보강처리하여 재사용한다.
ㅅ. 보가 부식된 경우 보의 내부를 잘 관찰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2.5 도리.장여
ㄱ. 굴도리의 치목은 원형치목기법에 의하며, 도리의 옆면에는 수평 중심먹을 친다.
ㄴ. 납도리의 밑면은 장여 맞춤선부터 굴리기를 한다.
ㄷ. 납도리의 옆면에는 수평먹줄을 친다.
ㄹ. 장여와 굴도리가 닿는 면은 밀착이 되게 장여 윗면을 굴도리에 맞추어서 깎거나, 도리 밑은 깍아 맞춘다.
ㅁ. 도리와 도리의 이음은 나비장 또는 주먹장이음 등으로 한다.
2.6 추녀.사래
ㄱ. 추녀, 사래는 곡재를 사용한다.
ㄴ. 추녀와 도리의 맞댄 부분은 도리를 깍아내어 밀착한다.
ㄷ. 추녀 밑면의 중심부는 배부르게 하여 굴리기를 하고, 끝은 휘어 오르게 후린다.
ㄹ. 추녀의 단면 규격은 주심도리 상부를 기준으로 한다.
ㅁ. 추녀머리의 마구리는 밑면을 좌우로 경사지게 깎아 오각형으로 한다.
ㅂ. 추녀머리에는 게눈각을 새김질하여 넣는다.
ㅅ. 사래마구리의 토수끼움촉은 토수와 밀착되도록 다듬는다.
ㅇ. 사래에는 게눈각을 하지 않으며, 밑면의 배부름은 추녀 이상으로 한다.
ㅈ. 사래에 또수를 끼울 때에는 토수가 처지지 않고 뻗치도록 한다.
ㅊ. 추녀는 왕지도리 상부에 올려 결구하는데 내목보다 외목이 길게 나오게 되면, 추녀가 처질 우려가 있으므로 내민길이가 길지 않게 한다.
ㅋ. 기존추녀가 부식되었거나 이전 수리시 변형된 것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재사용 여부를 정한다.
2.7 서까래
2.7.1 일반사항
ㄱ. 서까래의 길이는 종도리 위에서 서까래 끝이 적심도리와 같은 높이로 한다.
ㄴ. 서까래는 밑마구리가 처마끝으로 오게 한다.
ㄷ. 부재는 길이의 1/50 정도까지 굽음을 허용한다.
ㄹ. 처마서깨래의 굵기는 도리 위에서의 지름을 기준으로 하고, 후리기 기법 등을 사용하여 밑마구리를 소요의 지름으로 치목한다.
ㅁ. 짧은서까래(단연)는 원통형으로 깎고 마구리는 직각되게 자른다.
ㅂ. 서까래는 수리시 부식재를 교체하고 신재를 보충한다.
2.7.2 서까래끝마구리 옆면깎기.연침구멍뚫기
ㄱ. 상하 또는 지붕마루서까래가 엇갈려 걸칠 때 서까래가 맞닿는 옆면은 깎고 연침구멍을 뚫는다.
ㄴ. 옆면깎기는 서까래지금이 서까래면의 간격보다 클 때에는 좌우
ㄷ. 서까래지름이 서까래면의 간격보다 작을 때에는 연면깎이는 하지 않으나 연침구멍은 뚫는다.
ㄹ. 연침구멍은 서까래의 굵기에 따라서 그 크기를 정한다.
ㅁ. 연침재는 싸리나무 등을 사용한다.
2.7.3 서까래 치목 좌판기
ㄱ. 장연을 치목할 때 좌판기라는 기준틀을 사용한다.
ㄴ. 좌판기는 선대와 받침판으로 구성하며, 선대에는 가운데 구멍을 내어 눈금을 매기고 뒤쪽으로 서까래직경의 1/10 정도 기울기를 두어 설치한다.
ㄷ. 받침판의 길이는 서까래의 길이에 따라 정하고 주심도리, 내목도리, 중도리 등의 중심선을 표시한다.
ㄹ. 눈금에는 건물 지붕마루 중심의 서까래부터 선자연까지의 서까래 높이를 표시한다.
ㅁ. 좌판의 눈금 간격은 7.5~9mm(2.5~3vns) 정도로 일정하게 표시한다.
ㅂ. 서까래의 배열순서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ㅅ. 선대의 정해진 경사에 따라 서까래밑마구리의 옆에 먹선을 넣고 먹선 대로 경사지게 잘라낸다.
ㅇ. 서까래밑마구리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 넣고 약간의 소매걷이를 두어 치목하고 대패로 마름질한다.
ㅈ. 치목을 끝낸 다음 중심먹선을 띄워 놓는다.
2.8 선자서까래
2.8.1 선자서까래 치목
ㄱ. 선자서까래는 앙곡에 맞는 곡재를 사용한다.
ㄴ. 선자서까래의 굵기는 평연보다 30~60mm(1~2치) 정도 크게 하고, 후리기 기법 등을 사용하여 밑마구리를 소요의 지름으로 치목한다.
ㄷ. 선자서까래의 치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자서까래의 중심간격은 평고대 위에서 일정하게 한다.
(2) 선자서까래의 안쪽은 양옆을 깍되 뒤끝은 6~9m(2~3품) 두께의 면을 두어 깎고, 자귀질과 대패질로 마무리 하여 꼭지점까지는 사각뿔의 형태로 다듬는다.
(3) 선자서까래를 걸쳤을 때 갈모산방 위에서 옆면은 서로 맞닿게 하고 , 밑면은 갈모산방의 경사에 맞춘다.
(4) 갈모산방에서 외부로 내민 부분은 평연과 같은 형태로 하되, 처마곡에 맞추어 치켜 올라가도록 치목한다.
ㄹ. 말굽서까래 끝마구리는 추녀와 맞닿는 각도에 따라 타원형으로 치목한다.
2.8.2 선자서까래 나누기
ㄱ. 선자서까래는 막장과 추녀가 닿는 부분을 꼭지점으로 하여 서까래 간격에 따라 서까래 나누기를 한다.
ㄴ. 말굽서까래는 막장과 추녀의 교차점에서 서까래의 연장선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연장하여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여 서까래 나누기를 한다.
ㄷ. 서까래의 등분점은 평고대 선상 또는 처마도리 중심선에서 나눈다.
ㄹ. 초장(붙임혀)과 2장 사이는 막장 사이보다 좁게 등분하여 초장 부연과 2장 부연 사이를 일정하게 한다.
2.9 부연.목기연
ㄱ. 부연과 목기연은 한 개의 각재를 2등분하여 두 개의 부재를 만들지 않고 한 개의 각재에서 한 개의 부재를 만들어야 한다.
ㄴ. 선자부연의 물매는 역물매가 되지 않도록 한다.
ㄷ. 뒷길이는 부연착고에서 시작하며, 처마서까래와 부연의 물매에 따라 앞내밀기의 1.5~20.배로 정도로 한다.
ㄹ. 뒤끝은 처마물매에 맞게 경사로 절단하며, 빗자르는 경사각은 처마서까래의 물매와 부연의 물매에 따라 정해지고 앞내밀기를 가산하여 자른다.
ㅁ. 부연의 밑면은 후려 깎고 양볼은 경사지게 깎으며, 후려 깎는 길이는 부연 내밀기의 1/2~1/3 정도로 한다.
ㅂ. 부연마구리는 아랫부분을 13.5~18mm(4.5~6푼) 정도 들여 잘라 경사지게 한다.
ㅅ. 부연 옆면의 부연착고를 끼울 널홈은 평고대 상단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약간 들인 위치에 깊이 9~15mm 정도로 파낸다.
ㅇ. 목기연은 부연과 동일하게 치목하나, 뒤끝의 빗자름을 받대로 한다.
2.10 평고대.연암
ㄱ. 평고대와 연암은 한 재의 길이를 길게 하고, 이음부분이 적게 생기도록 하며, 선자서까래 위에 설치하는 조로평고대는 한 부재로 한다.
ㄴ. 초매기의 윗면은 부연의 경사에 맞게 빗깎고, 아래면은 처마서까래의 경사에 맞게 깎는다.
ㄷ. 연암의 단면은 사다리꼴로 하며, 암키와와 골 깊이와 한 골의 나비를 기와의 대소에 따라 기와의 밑면에 밀착되도록 곡선으로 깎는다.
ㄹ. 연암 암키와 곡선의 최하부와 연암 하부까지의 거리는 최소 30mm(1치), 큰 건물에서는 45~75m(1.5~2.5치) 정도로 한다.
ㅁ. 연암 윗면의 두께는 3~9m(1~3푼) 이상으로 한다.
ㅂ. 평고대의 이음은 앞면은 경사지게 뒷면은 빗턱이음으로 한다.
2.11 박공
ㄱ. 박공은 지붕곡선에 따라 상단과 하단에서 일정한 곡선을 이루게 치목한다.
ㄴ. 맞배지 박공의 아래쪽 단부에는 기존 양식에 맞는 게눈각 등을 조각한다.
0560 조립
1. 일반사항
ㄱ. 부재의 조립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ㄴ. 기존 부재의 재사용시에는 철물, 수지처리 등으로 충분히 보강한다.
ㄷ. 수리시 두 개의 부재를 연결.조합하여 재사용시에는 한 개의 부재와 같은 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강처리를 하여 사용한다.
ㄹ. 단일부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음 및 맞춤을 해서는 아니된다.
ㅁ. 나무는 수직재인 경우 밑마구리를 아래로 보내고 끝마구리를 위로하며, 수평재의 연결부위는 밑마구리와 끝마구리가 맞대지도록 한다.
ㅂ. 이음의 위치는 상하부재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ㅅ. 이음 및 맞춤은 편심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 등 횡가재의 이음 및 맞춤은 응력이 작은 곳에서 한다.
2. 조립순서
2.1 양식별 조립순서
ㄱ. 각 공정의 조립순서는 해체의 역순으로 한다.
ㄴ. 조립순서는 건물구조의 차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이 표는 일반적인 시공과정을 나타낸다. (표 생략)
3. 이음.맞춤
ㄱ.이음과 맞춤은 건물내부에 감춰져 있어 외형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기법을 도시한다.
ㄴ. 이음과 맞춤은 수리시 기존 기법에 따르되,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여 보강조취를 취한다.
ㄷ. 이음의 종류는 맞댄이음(평이음), 심이음(이음새가 있다), 은장(나비장)이음, 맞장부이음(따내기), 메뚜기장이음(따내기), 촉이음(막힌홈파기)
ㄹ. 맞춤의 종류에는 갈퀴맞춤, 곁쐐기, 되맞춤, 쌍갈맞춤(가름장), 왕지맞춤, 통맞춤(상중하인방), 화통맞춤(기둥), 사개맞춤, 주먹장사개맞춤, 가름장맞춤, 안장맞춤, 흘림장부안장맞춤, 반연귀맞춤, 삼방연귀맞춤, 연귀귀불쪽맞춤, 연귀산지맞춤, 온연귀맞춤, 가로장부맞춤, 가름장부맞춤, 세로장부맞춤, 쌍장부맞춤, 산지장부맞춤, 주먹장맞춤, 촉맞춤, 6모3분턱 아무튼 겁나많은데 알아두면 좋은 맞춤은 통맞춤, 왕지맞춤, 화통맞춤, 반턱맞춤, 촉맞춤, 주먹장맞춤, 연귀맞춤 등을 알아두면 좋다.
4. 조립
4.1 기둥
4.1.1 다림보기.그레질
ㄱ. 귀솟음 높이와 안쏠림각도를 미리 정하고 이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립한다.
ㄴ. 초석 상면에 직교하는 중심먹을 치고 필요한 때는 옆면에 연장하여 친다.
ㄷ. 규준틀에 따라 초석의 수평을 확인하여 기둥에 그레발을 표시한다.
ㄹ. 기둥높이는 초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ㅁ. 초석을 놓고 초석 위에 기둥을 올린 다음 일으켜 세운다.
ㅂ. 기둥머리의 사갈튼 곳(사개 중심)에 막대기를 십자로 건너지르고 전후좌우로 추를 늘어뜨린다.
ㅅ. 전후좌우에서 밀고 당기면서 추를 늘어뜨린 실과 기둥 주변의 중심먹선이 일치되도록 한다.
ㅇ. 다림보기를 할 때에는 2인 이상이 기둥의 얖옆에서 잡아주어야 한다.
ㅈ. 기둥을 초석 위에 정확히 세우고 초석높이에 맞춰서 그레질을 한다.
ㅊ. 기둥은 세우기 전에 기초, 초석, 기둥, 횡가재(보, 도리) 등의 조립 범위를 점검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ㅋ. 기둥 상부의 화통가지(사개)가 파손되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4.12 그레떼기
ㄱ. 그레질이 끝나면 초석 면에 맞게 기둥 밑을 파낸다.
ㄴ. 기둥 밑을 과하게 파내면 하중이 실린 다음에 주저 앉아 나무가 옆으로 튕겨 나오고, 모자라게 파면 옆에 틈이 생기게 되무로 너무 깊지 않도록 판다.
4.12 기둥세우기
ㄱ. 처음에 초석 위에 가조립하여 제자리에 완저하게 안치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 후 그레질하여 정조립한다.
ㄴ. 정조립한 후에는 저넻적인 기둥다림을 확인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이동 기울음이 없도록 한다.
ㄷ. 안쏠림, 귀솟음 등은 정밀하게 측정하여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세운다.
4.2 공포
ㄱ. 수리시 기존의 공포부재는 해체시에 표시해 둔 기존 위치에 조립한다.
ㄴ. 공포는 기준선을 띄워 조립하고 갈라지기 쉬운 부재는 한지로 발라 보양한 후 조립한다.
ㄷ. 소로 등 홈에 끼우는 부재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게 조립한다.
ㄹ. 각 공포재는 밑에서부터 차례로 한 단 한 단 짜서 올라가며 출목도 함께 짠다.
ㅁ. 소로와 첨차의 조립은 촉구멍에 촉을 끼워 조립한 부재의 변위가 없도록 한다.
4.3 보
ㄱ. 보의 조립은 기둥.창방.보 등이 결구되는 것으로 이들 부재는 잘 맞추어 짜야 하며, 기둥 위의 화통가지(사개)가 쪼개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ㄴ. 공포재 위에 보를 설치할 때에는 보를 가만히 내려놓아 공포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ㄷ. 보를 기둥에 조립할 때는 기둥 위 사개의 간격이 넓어 헐겁지 않도록 하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보머리 부분을 서서히 막하 조립한다.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ㄹ. 보에 우미량을 반턱두겁으로 걸칠 때에는 통따넣기를 하여 쪼개짐을 방지한다.
ㅁ. 보 밑의 주두에는 촉을 끼워 보의 변위를 방지한다.
4.4 도리
ㄱ. 도리와 장여가 맞닿는 면은 밀착이 되게 장여 윗면을 굴도리에 맞추어서 깎거나 도리 아랬부분을 장여면에 평평하게 깎아 조립한다.
ㄴ. 도리의 이음은 반드시 보나 퇴보, 살미, 첨차 등 종가재의 횡단 중심부 위에서 하며, 이음단면에 응력이 생기지 않게 한다.
ㄷ. 도리의 이음은 심이음으로 하고 위에 나비장을 박거나 제물에 주먹장을 만들어 연결한다.
ㄹ. 맞배지붕에서 박공부부으로 빼내는 도리는 귓기둥 안쪽 기둥에서 연결된 단일부재로 하여 처짐을 막는다.
4.5 추녀.사래
ㄱ. 추녀와 도리의 맞댄 부분은 도리를 깎아 밀착시켜 좌우이동이 없도록 한다.
ㄴ. 추녀의 뒤부리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강한다.
(1) 추녀정으로 고정
(2) 띠쇠 및 감잡이쇠로 보강
(3) 강다리르 꽂아내리고 비녀장을 쳐서 고정
ㄷ. 추녀 뒤뿌리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법으로 한다.
(1) 일반적으로 추녀의 뒤뿌리는 건물내부에서 종.횡의 중도리가 접합되는 곳에 설치한다.
(2) 우진각지붕에서 추녀가 마루도리 또는 우미량의 좌우에 추녀가 걸리게 될 때에는 마루도리나 우미량에 짧은 십자도리를 교차시켜 짜고 그 위에 추녀를 반턱이음하여 걸쳐댄다.
(3) 추녀의 뒤뿌리가 고주에 끼일 때는 장부내어 깊이 물리고 옆에서 산지못으로 고정한다. 이때에는 허리댐을 굴려 깎아 기둥에 밀착되도록 한다.
(4) 사모정의 동자대공이 굵거나 심주가 있을 때에는 그 사면에 직접 추녀가 끼이고 가늘 때에는 십자도리를 대공에 끼워대고 추녀를 얹으며 장부맞춤한다.
ㄹ. 사래는 추녀머리의 위쪽에 맞대고 사래정, 산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ㅁ. 대개 사래의 위면은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사래의 밑면은 둥그스름하게 하며 모서리는 굴려 깎지 않는다.
ㅂ. 사래에는 토수, 귀면을 대거나 암키와를 못박아 건다.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토수를 끼운 안쪽 양 볼에 사래볼철을 설치할 수 있다.
ㅅ. 토수를 설치할 때에는 부재의 뻗친 방향과 직선이 되게 하고, 토수가 처지지 않도록 한다.
4.6 평고대
ㄱ. 초매기는 서까래의 끝머리에서 18~30mm 들여 놓아 못으로 고정한다.
ㄴ. 초매기 조로평고대는 추녀 끝머리와 기준면서까래에 건너지르고 휨곡선을 잡아 선자서까래를 걸어 고정한다.
ㄷ. 이매기조로평고대는 사래 끝머리와 기준면부연에 건너지르고 후미곡을 잡아 선자부연을 걸어 고정한다.
ㄹ. 평고대의 이음은 평서까래 구간에서 이음한다.
ㅁ. 조로평고대는 짧은 것을 이어 쓰지 않고 단일부재로 긴 것을 사용한다.
ㅂ. 평고대의 이음은 엇빗이음으로 하여 면에 경사진 선만 나타나게 한다.
4.7 서까래
4.7.1 평서까래
ㄱ. 서까래는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ㄴ. 서까래는 용마루 윗부분에서 서로 교차한 길이 마루대 위를 벗어나 적심누리개를 안정되게 받칠 수 있도록 한다.
ㄷ. 서까래가 엇갈리는 부분은 연침구멍을 뚫어 대나무, 산죽 또는 사리나무 등으로 연침을 꾀어 서까래의 상하이동을 방지한다.
ㄹ. 연침 구멍의 크기는 서까래 굵기에 따라 정한다.
ㅁ. 평서까래는 선자서까래 사이의 평고대에 맞추어 등간격으로 도리에 연정을 박아 고정한다.
ㅂ. 주심도리와 외출목도리가 있는 경우, 외출목도리에서 서까래를 15mm 정도 떠잇게 걸쳐 지붕하중이 시려 맞닿게 한다. 이때, 외출목도리 위에 서까래에는 못을 박지 않는다.
ㅅ. 서까래면의 절단은 서까래선과 직각으로 한다.
4.7.2 선자서까래
ㄱ. 선자서까래는 지상에서 처마곡선에 맞도록 가조립한 후 설치한다.
ㄴ. 선자서까래는 처마도리 위의 갈모산방 위에서부터 공극이 없도록 밀착하여 조립한다.
ㄷ. 선자서까래의 고정은 추녀에서부터 초장(붙임혀), 2장, 3장 등을 옆면에서 차례로 연정을 박아 고정한다.
ㄹ. 서까래면의 절단은 서까래선과 직각으로 한다.
4.7.3 말굽서까래
ㄱ. 말굽서까래는 추녀와 맞닿는 끝을 타원형으로 빗잘라 추녀에 연정을 박아 고정하고 도리 위 산방 위에 연정으로 고정한다.
ㄴ. 말굽서까래의 설치각도는 방사전으로 면서까래의 연장선상에서 처마곡선을 잡는다.
ㄷ. 마구리면은 평서까래와 같이 직각으로 절단하고, 잘단면의 하향각도는 밑면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4.8 부연
ㄱ. 서까래 위에 산자를 엮고, 치받이 흙을 바를 바탕을 꾸민 후 부연을 건다.
ㄴ. 이매기에 맞추어 2~3개의 부연정으로 부여을 고정하고 부연누리개를 가로댄다.
ㄷ. 부연의 중심선과 서까래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설치하나, 새발부연에서는 초장(붙임혀)에서 5~6장 까지는 일치하니 않을 수 있다.
ㄹ. 부연 옆에 홈에 부연착고를 끼워 설치하며, 착고와 평고대는 맞닿는 면이 밀착되도록 한다.
4.9 목기연.박공
ㄱ. 박공은 서까래 옆, 평고대마구리, 도리, 중도리, 마룻대의 마구리에 못박아 고정하고 솟을각에 지내철 또는 꺽쇠 등을 박는다.
ㄴ. 박공 위에 목기연을 걸 때는 통따넣기를 하되, 박공윗면에 직각으로 물린다.
ㄷ. 까치발을 설치할 때에는 목기연 밑에 맞닿아 밀착되게 하고, 박공에 못박아 고정하며, 위는 장부촉을 내어 꽂는다.
ㄹ. 합각박공을 설치할 때, 박공와 풍판 하부에 암키와가 물리도록 설치한다.
4.10 연암
ㄱ. 연암은 평고대면에 맞추어 양끝을 누르고 중간 골마다 또는 한 골 거름으로 못을 박아 고정하며, 연암이 휘어 들뜨지 않도록 한다.
ㄴ. 목기연이 없는 박공이나 합각박공에서는 박공 위에 직접 연암을 설치하고, 목기연이 있을 때에는 목기연개판 끝 부분에 연암을 설치한다.
4.11 개판
ㄱ. 개판의 두께는 설계도서대로 한다.
ㄴ. 개판의 나비는 서까래.부연의 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길이는 연목과 같은 길이로 연목의 길이방향으로 깔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어 사용할 수 있다.
ㄷ. 개판은 빈틈없이 맞춤하고 도리 위에서 이음하여 밑에서 이음이 보이지 않게 한다. 이때, 이음은 맞대기 또는 제혀쪽매를 사용할 수 있다.
ㄹ. 처마 밑이나 지붕 밑이 치장으로 될 때는 대패질 마무리한다.
ㅁ. 개판 처마 끝 마구리는 평고대에 턱솔 홈을 파고 널의 반턱을 물리도록 한다.
ㅂ. 목기연개판은 목기연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목기연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한다.
ㅅ. 합각의 목기연개판은 박공길이보다 길게 설치한다.
4.12 누리개
ㄱ. 서까래, 부연의 끝 부분에는 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리방향으로 누리개를 설치한다.
ㄴ. 누리개는 껍질을 벗긴 통나무를 받으로 잘라 사용한다. 그 크기는 지름 300mm 내외,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지붕물매에 따라 조정한다.
ㄷ. 선자서까래에 누리개를 설치할 때에는 서까래 등과 누리개 사이에 앙곡으로 인한 빈공간이 없도록 밀착되게 설치한다.
5. 부식부재 수리
ㄱ. 기둥, 보 등 부식이 심한 부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동바리이음, 수지처리 등으로 보강한다.
ㄴ. 기둥 밑동이 단면상 전체적으로 부식된 것은 동바리이음으로 한다.
ㄷ. 기둥 밑동에서 엷게 부식된 것은 수지처리를 하여 보강한다.
ㄹ. 보의 일부가 부식된 것은 스테인레스 봉으로 심을 박고 수지처리를 하여 보강한 수 재사용한다.
ㅁ. 수지처리한 부분은 기존 목재의 나이테와 같은 질감으로 마무리 한다.
ㅂ. 수지와 같이 충전하는 목재느 ㄴ기존 재료와 재질 및 흡수율이 같은 것을 사용한다
ㅅ. 수지처리에 대한 내용은 '2000 보존처리공사'에 준한다.
06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ㄴ. 지붕공사라 함은 기와이기, 초가이기, 너와이기 등 건물의 지붕을 덮는 공사를 말한다.
0620 기와지붕공사
1. 일반사항
ㄱ. 기와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파손, 풍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것은 신재로 보충한다.
ㄴ. 보충 기와는 기존 기와와 같은 규격, 형태, 색상 등으로 제작한다.
ㄷ. 문화재수리용 기와의 품질(강도, 흡수율)은 KS기와에 따른다.
ㄹ. 기와의 원형고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막새기와 : 지붕의 처마 끝에 붙이는 치장용 기와로 암.수막새가 있음
ㄴ. 절병통 : 모임지붕의 마루꼭대기에 모양을 내어 얹어놓은 장식물
ㄷ. 보토 : 지붕물매를 잡기 위하여 적심목 또는 산자 위에 채워 넣는 혼합재
ㄹ. 강회다짐 : 누수 방지와 기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토 위에 시공하는 혼합재
ㅁ. 알매흑(새우흙) : 강회다짐 위에 암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해 까는 혼합재
ㅂ. 홍두깨흙 : 수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해 수키와 밑에 채워 넣은 혼합재
ㅅ. 와구토 : 처마 끝 수키와 마구리에 둥글게 바른 혼합재
ㅇ. 개판 : 서까래나 부연 위를 덮는 널
ㅈ. 지붕마루 : 각기 다른 지붕면이 서로 맞닿은 부분에 기와를 쌓아 올려서 꾸민 부분
(1) 용마루 : 지붕면의 최상단에 설치한 지붕마루. 몸체의 지붕마루로 제일 높고 큰 마루
(2) 내림마루 : 박공, 합각부분에 설치한 지붕마루
(3) 추녀마루(귀마루) : 추녀부분에 설치한 지붕마루
ㅊ. 회첨 : 지붕면이 꺽이는 부분에 생기는 골
ㅋ. 너새 : 박공이나 합각부분에서 가로방향으로 이은 기와
3. 재료
3.1 기와
3.1.1 기와의 종류
1) 형태별 종류
ㄱ. 평(바닥)기와 : 암키와, 수키와
ㄴ. 막새기와 : 암막새, 수막새, 귀막새, 초가리기와 (면막기용 : 서까래초가리, 무연초가리, 추녀초가리, 사래초가리)
ㄷ. 장식기와 : 용두, 취두, 치미, 귀면, 잡상, 망와(곱새기와), 절병통 등
ㄹ. 이형기와 : 모서리기와, 어새, 보습장, 착고기와
2) 규격별 종류 : 특대와, 대와, 중와, 소와, 특소와, 특수기와
3.1.2 규격.형태.색상
ㄱ. 보충 기와의 제작은 기존 기와 중 원형으로 판단되는 기와와 유사한 규격, 형태, 색상 등으로 제작한다. 특히, 등무늬 문양은 마모되기 전의 문양을 초대한 살려 제작한다.
ㄴ. 보충기와는 강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ㄷ. 보충 기와의 색상은 기존 기와와 같은 색상으로 제작하되, 기존 색상의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곤회색으로 제작한다.
ㄹ. 기와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제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제작한다.
ㅁ. 신축하는 건물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건물에는 KS기와를 사용할 수 있다.
ㅂ.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기와는 KS기와 품질 이상으로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되도록 제작한다.
3.1.3 품질
ㄱ. 기와는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울퉁불퉁함이 없고, 소성온도를 1,000~1,100도 이상으로 하여 구운 것을 사용한다.
ㄴ. 기와의 휨강도는 280khf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9% 이하로 한다.
ㄷ.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해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1.4 검사방법
1) 현장검사
ㄱ. 보충 기와는 담당원의 힙회 하에 반입하고, 담당원은 보충 기와의 규격, 형태, 색상, 등무늬 등이 원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검사한다.(육안검사)
ㄴ. 기와의 한쪽을 잡고 수직으로 하여 나무망치로 하단부를 가볍게 두들겨서 그 음색이 청음이 나는 것은 합격품, 탁음이 나는 것은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타음검사)
ㄷ. 담당원은 육안검사와 타음검사를 하여 검사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정밀검사(흡수율, 휨강도, 동파)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한다
2) 흡수율검사
ㄱ. 검사용 기와를 건조기 속에 넣고 약 110~120도 온도로 24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의 중량을 건조시중량으로 한다.
ㄴ. 건조된 기와를 수온 15~20도의 물에 담가 그 상면이 수면 밑 양100mm가 되도록 하고 6시간 경과 후 꺼내서 각 면을 닦은 후 그 중량을 흡수시 중량으로 하여 다음 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흡수율(%) = |
|
흡수시중량 - 건조시중량 |
× 100 |
건조시중량 |
ㄷ. 상기 흡수율 검사결과 9%를 초과하는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3) 휨강도 검사
ㄱ. 기와의 휨강도검사는 암키와만 한다.
ㄴ. 검사용 기와를 받침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기와 받침대의 중심부에 평행하게 가력봉을 놓고 약 5kg/sec의 하중을 균일하게 증가시켜 검사한다. 받침대 간격을 기와의 폭 270mm미만일 때는 200mm, 270~330mm일 때는 230, 330mm 이상일 때는 250mm로 한다.
4) 동파검사
검사용 기와의 상면이 수면 약 100mm 위로 나오도록 하여 8시간 경과한 다음 -20+-3도 냉동고에 8시간 이상 동결시킨다. 다시 상온(18~20도)에서 융해하는 작업을 1회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동파현상의 발생여부를 검사한다.
5) 검사용 기와 선정방법
ㄱ. 흡수율, 휨 및 동파검사는 공사현장별로 암키와 3장, 수키와 3장의 표본을 채취한다. 단, 한 장이라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ㄴ. 시험용 시료 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담당워은 시료체에 확인.서명을 한다.
ㄷ. 보충기와의 수량이 1.000매 미만일 경우, 담당원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기와의 표지
ㄱ. 기와는 매장마다 제조연우러 및 제조업체명을 표시한다.
ㄴ. 암키와는 뒷면 중앙에 가로 100mm, 세로 50mm 미만의 크기, 수키와는 그 내면의 가로 50mm, 세로 25mm 미만의 크기로 한다.
3.2 산자
3.2.1 산자
ㄱ. 기존의 산자가 부식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야 양질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재료는 쪼갠 나무, 잡목가지, 싸리나무, 쪼갠 대나무 등을 사용한다.
ㄷ. 규격은 일반적으로 길이 900mm 이상, 지름 60mm 이하로 한다.
ㄹ. 산자는 비닐 끈으로 묶거나 못을 박는 것을 금한다.
3.2.2. 산자새끼
ㄱ. 재료는 새끼, 삼, 칡넝쿨, 등나무넝쿨 등을 사용한다.
ㄴ. 규격은 지름 7.5mm 내외로 한다.
3.3 적심목
ㄱ. 지붕하중경감, 하부의 목부재 보호, 지붕물매잡기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ㄴ. 재료는 통나무 및 쪼갠 나무 등을 사용한다.
ㄷ. 적심의 길이는 굵기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ㄹ. 대형건물인 경우 연목 및 부연의 뒤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누리개적심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3.4 보토는 진흙, 생석회, 마사토를 다음 표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0.9미터세제곱 : 7.8킬로그램 : 0.3미터세제곱
3.5 강회다짐
강회다짐은 생석회, 마사를 128킬로그램 : 1.1미터세제곱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은 혼합하여 사용한다.
3.6 알매흙
알매흙은 진흙, 생석회, 마사를 0.9미터세제곱 : 7.8킬로그램 : 0.3미터세제곱 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3.7 홍두깨 흙
홍두깨흙은 진흙, 생석회, 마사를 0.8미터세제곱 : 7.8킬로그램 : 0.3미터세제곱
3.8 와구토
ㄱ. 와구토는 생석회, 마사를 550킬로그램 : 0.59미터세제곱 : 110킬로그램
ㄴ. 백시멘트는 강도 및 색상을 고려하여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4. 조사
4.1 사전조사
ㄱ. 기와의 종류와 규격, 형태 등 조사
ㄴ. 마루기와의 곡선, 쌓기기법, 길이 등 조사
ㄷ. 지붕물매 조사
ㄹ. 연암에서의 기와내밀기 조사
ㅁ. 기존 기와의 문양 및 명문 조사(명문기와는 탑본 조사)
ㅂ. 재질이 다른 기와의 사용여부조사
4.2 해체조사
ㄱ. 보토.강회다짐의 두께와 기와이기기법
1) 단면조사시 2개소 이상 위치를 선정하여 적심 위까지 해체
2) 앙키와 1~2개의 폭으로 해체하며, 해체와 동시에 조사를 실시
ㄴ. 적새 및 양성마루 설치기법
ㄷ. 장식기와 및 막새 등의 설치기법
ㄹ. 고정철물의 형태, 규격, 위치 및 수량
ㅁ. 누리개 및 적심재의 재사용여부와 규격
ㅂ. 개판의 재료와 규격 및 설치기법
ㅅ. 산자의 재료와 설치기법
ㅇ. 머거불(용마루 끝 마구리에 세워덴 숫기와) 설치기법
ㅈ. 해체 기와 중 담당원이 지정하는 기와는 유형별로 규격을 실측조사
5. 해체
5.1 지붕해체
5.1.1 기와
ㄱ. 기와해체는 지붕하중이 분산되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ㄴ. 기와해체시 장식기와는 지붕의 아래에서부터 해체하고, 지붕마루는 용바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순서로 해체하며, 바닥기와는 위에서 부터 아래로 해체한다.
ㄷ. 해체 기와를 내릴 때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한다.
ㄹ. 기와를 해체할 대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 기와는 유형별(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수막새, 이형기와 등)로 규격을 조사한다.
ㅂ. 취두, 치미, 용두, 귀면(사래끝에 붙이는 귀신얼굴을 붙인 장식), 잡상, 토수 등 장식기와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 수리시 기존 위치에 설치한다.
5.1.2 보토.강회다짐
ㄱ. 단면조사시의 실측조사된 내용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해체한다.
ㄴ. 해체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리도록 한다.
5.1.3 적심재
ㄱ. 고정용 철물(적심정)을 빼내고 한 켜씩 해체한다. 고정용 철물은 실측하여 보관한다.
ㄴ. 적심재는 크기, 부식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적심재 가운데 장여, 공포부재 등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처리한다.
ㄹ. 적심재에 묵서명, 단청문양, 낙서 등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5.1.4 산자
ㄱ. 해체 전 산자의 재료 및 규격, 산자새끼, 산자엮기기법 등을 조사한다
ㄴ. 산자는 해체 전 앙토바르기를 먼저 제거한다.
ㄷ. 산자는 구간별로 해체하여 내린다.
5.1.5
ㄱ. 개판은 해체하여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장외로 반출한다.
ㄷ. 해체시 박혀 있는 못을 먼저 빼내고 개판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2 해체 부재의 보관
5.2.1 기와
ㄱ. 기와를 보관할 때는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한다.
ㄴ. 취두, 용두, 잡상 등의 장식기와는 일반기와와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ㄷ. 재사용 가능한 기와는 별도 보관하고, 규격별로 수량을 파악하여 기록한다.
ㄹ. 기존 기와 폐기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2.2. 적심재
ㄱ. 재사용 가능한 적심재는 별도 보관한다.
ㄴ. 적심재로 사용된 구부재 중 묵서명, 단청문양, 낙서 등의 흔적이 있는 것과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일반 적심재와 별도 보관한다.
ㄷ. 해체 부재는 습기 등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6. 산자엮기.염암설치
6.1. 산자엮기
ㄱ. 2줄의 산자새끼를 서까래 사이마다 평고대에서 적심도리까지 늘이고 새끼를 엇갈리레 하여 평고대에서 적심도리까지 엮어 간다.
ㄴ. 산자의 양끝 부분은 서까래 위에 걸쳐지도록 한다.
ㄷ. 서까래 경사가 된물매(5치 물매 이상)일 경우에는 힘살을 90mm 이하의 각재로 서까래와 직교하여 설치하고 철물로 고정한다.
ㄹ. 평고대와 맞닿는 서까래 윗부분에는 앙토바르기 두께 이상의 산자받이재를 서까래 방향으로 90mm 이상 덧대어 앙토바르기 마감이 평고대와 수평을 이루게 한다.
6.2 연암설치
ㄱ. 연암은 평고대면에 맞충더 양끝을 못으로 고정하여 휘어서 들뜨지 않도록 한다.
ㄴ. 목기연이 없는 박공이나 합각박공에서는 박공 위에 직접 연암을 설치하되, 박공 안쪽에 연암 두께 만큼 보강목을 덧댄다
ㄷ. 연암의 이음 위치는 평고대의 이음 위치와 600mm이상 이격시킨다.
ㄹ. 이음은 엇빗이음으로 하며, 전면에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적심설치
ㄱ. 적심재를 설치하기 전에 부연 뒤뿌리와 서까래 뒤뿌리에는 산자엮기 후 누리개를 설치하고 철물로 고정한다.
ㄴ. 지붕의 물매가 된물매(5치 물매 이상)일 경우에는 고정용 적심을 900mm정도의 간격으로 서까래와 직교하여 설치하고 철물로 고정한다.
ㄷ. 적심은 이동되거나 내려앉지 않도록 한다.
ㄹ. 적심재 중 부식이 심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8. 보토 . 강회다짐
ㄱ. 보토 및 강회다짐은 설계도서에 제시한 두께로 다짐한다.
ㄴ. 보토짐의 윗면은 지붕물매 곡선으로 하고 평탄하게 다진다.
ㄷ. 강회다짐은 보토 위에 다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펴 다진다.
ㄹ. 보토 및 강회다짐은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공저에 착수한다.
ㅁ. 보토 및 강회다짐은 양생시 급속히 건조하여 갈라지지 않도록 보양한다.
ㅂ. 보토 및 강회다짐은 4도 이하일 경우 보온하여 시공 후 동결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9. 기와이기
9.1 일반사항
ㄱ. 기와는 불균형 하중이 발샹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지붕 위에 올려 놓는다.
ㄴ. 망와, 토수 등 장식기와는 기존 위치에 설치한다.
ㄷ. 기와이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기준실치기 -> 기와나누기 -> 알매흙채우기 -> 받침장놓기 ->
암막새이기 -> 암키와이기 -> 홍두깨흙채우기 -> 수막새이기 ->
수키와이기 -> 너새이기 -> 마루기와이기 -> (장식기와설치 및 양성바르기)
청소 너새 : 박공이나 합각부분에서 가로방향으로 이은 기와
9.2 기와나누기
ㄱ. 기와나누기는 용마루선의 중심에서 평고대에 수직으로 중심선을 내리고 좌우대칭이 되도록 평행선을 그어 기와골의 수를 정한다. 이때, 기와골은 사용기와의 폭으로 하여 나누되, 기와의 이격거리는 15mm 이하로 한다.
ㄴ. 기와나누기를 할 때 내림마루기와의 적새는 수키와 열의 중심에 놓는다
ㄷ. 기와나누기를 할 때 전후면의 수키와 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ㄹ. 추녀마루의 좌우 수키와 열이 서로 대칭되게 한다.
ㅁ. 기와나누기는 연암을 치목할 때 미리 기와나누기를 계산하여 처마 양끝에서 반쪽기와이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9.3 바닥기와이기
9.3.1 알매흙채우기
ㄱ. 앍매흙은 건조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건조되었을 경우에는 적당량의 물을 붓고 다시 이겨 사용한다.
ㄴ. 강회다짐 바닥면을 청소하고, 갈램이 있는 곳에는 생석회혼합물을 메운 후 알매흙을 채워 넣는다.
9.3.2 암키와이기
ㄱ. 처마 끝에 놓여지는 받침장은 연암에서 기와 길이의 1/3 이하로 내민다.
ㄴ. 받침장의 밑면은 면바르고 연암과 암막새에 밀착되는 것을 사용한다.
ㄷ. 암키와는 바닥와 양옆에 알매흙을 가득 채워 고정시키고, 처마에서 마루까지 골의 줄을 바르게 이기한다.
ㄹ. 암키와는 중앙부에서 곡을 잡아 양측면으로 깔고, 물매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3겹 이기로 한다. 단 건물의 지붕물매를 고려하여 2~3겹 이기로 할 수 있다.
ㅁ. 암키와는 옆장과 서로 맞닿을 정도로 깔되, 그 사이는 15mm 이하로 한다.
9.3.3 홍두깨흙채우기
ㄱ. 홍두깨흙은 암키와를 맞댄 사이에 물리도록 올려놓고, 수키와 속에 가득 채운다.
ㄴ. 홍두깨흙은 이와 옆에서 볼 대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ㄷ. 홍두깨흙은 둥근 형태로 뭉쳐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고, 바닥기와와 밀착되도록 한다.
9.3.4 수키와이기
ㄱ. 처마 끝에 막새를 쓰지 않을 경우 수키와의 첫 단은 와구토 공간을 감안하여 들여서 인다.
ㄴ. 수키와는 언강이 달린 쪽을 위로 가도록 인다.
ㄷ. 수키와는 암키와에 밀착되도록 눌러인다.
ㄹ. 수막새는 미구에 미리 못구멀을 내어 만들고 반드시 와정 또는 결속선(동선) 등으로 고정한다.
ㅁ. 막새가 없는 경우 수키와를 이고 와구토를 정교하게 바른다.
9.4 회첨골이기
ㄱ. 회첨골의 골 수 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회첨부분에는 평고대 바깥쪽에 고삽을 대어 지붕골의 암키와를 받치게 한다.
ㄷ. 회첨기와는 고삽머리 끝에 연암을 설치하고, 그 중간에서 마루기와까지 회첨골의 각도에 맞추어(보통 45도 각도) 실을 띄우고 회첨기와를 인다.
ㄹ. 회첨바닥기와는 지붕바다기와보다 한 단 낮게 깔고, 바닥기와에 회첨암키와 폭의 1/3 이상이 겹쳐지도록 한다.
ㅁ. 회첨골에 접속되는 바닥기와는 어새로 인다. 어새는 회첨골에 접하는 각도에 맞추어 절단하여 사용한다.
ㅂ. 회첨골기와이기시 암키와 밑에 동판을 깔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ㅅ. 어새와 회첨바닥기와의 사이에는 알매흙을 채워 넣는다.
9.5 너새이기(박공 옆에 직각으로 대는 암키와)
ㄱ. 너새기와는 바닥이와의 직각방향 또는 약간 경사지게 인다.
ㄴ. 너새기와의 암키와는 바닥기와의 암키와와 끝을 맞닿게 한다.
ㄷ. 너새기와는 뒤끝이 약간 들리도록 인다.
9.6 마루기와이기
마루기와이기시 수키와 골 사이의 막음은 기와당골막이 또는 착고막이로 하고 부고, 적새, 숫마루장의 순서로 인다.
9.6.1 착고
ㄱ. 착고기와는 양 옆을 둥글게 도려내어 수키와 등에 밀착시키고 상단은 서로 맞대어 이어지게 한다.
ㄴ. 착고기와는 수키와 높이에 맞춰 비스듬히 세워 대고 내부에는 알매흙을 빈틈없이 채워 다진다.
ㄷ. 착고기와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키와 등의 곡선에 맞추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9.6.2 내림마루 마감
ㄱ. 내림마루 끝은 수키와를 옆으로 눕혀 머거불로 마감한다.
ㄴ. 민가건물에는 지역에 다라 머거불로 수키와를 세워 마감하는 곳도 있으므로 기존의 양식으로 한다. (머거불 : 용마루 끝 마구리에 옆세워 댄 수키와)
9.6.3 부고
ㄱ. 부고는 착고 위에 안으로 비스듬히 옆세워 대고 이음부분은 착고와 엇갈리게 한다.
ㄴ. 부고의 사이에는 알매흙으로 속채움을 한 다음 윗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ㄷ. 부고용 수키와는 언강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9.7 장식기와이기
9.7.1 잡상
ㄱ. 잡상은 내림마루와 추녀마루의 윗부분에 배치순서에 따라 줄을 맞추어 설치한다.
ㄴ. 잡상의 설치와 배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잡상은 적새 상부에 긴결 철물 등으로 고정하고, 강회모르타르로 마감한다.
( 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게, 사화상, 이귀박, 이구룡, 마화상, 삼살보살, 천산갑)
9.7.2 토수
ㄱ. 토수는 사래 마구리면에 끼워 맞추고, 좌우에 토수박이못을 박는다.
ㄴ. 토수는 사래와 일직선으로 한다.
ㄷ. 토수를 끼우는 사래 마구리부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래볼철(동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ㄹ. 토수는 토수 끝 부분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9.7.3 절병통
ㄱ. 절병통은 설치 전에 절병통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절병통을 올려 놓는다.
ㄴ. 마루기와가 만나는 꼬지점에서 대좌의 끝 선에 착고를 끼우고, 부고를 올린다음 내부에서 보토를 채워 넣는다.
ㄷ. 부고 설치 후 평면은 지붕형태에 따라 각을 이루되, 각 변의 길이는 같게 한다.
ㄹ. 부고 내부에는 알매흙을 채워 받침대의 바탕을 만들고, 암막새와 수막새를 원형으로 번갈아 놓아 받침대를 설치한다.
ㅁ. 절병통은 찰주를 세워 지지한다.
9.7.4 취두 . 취미 . 용두
ㄱ. 수리시 용마루 또는 마루기와 끝에 설치된 취두, 치미, 용두는 기존의 것을 재사용하며, 변형,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존의 형태 및 재질과 같은 것으로 제작 . 사용한다.
ㄴ. 해체시 용마루 또는 양성에 박힌 고정철심 등을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녹막이처리를 한다.
ㄷ. 설치는 적새에 미리 만들어 놓은 구멍에 고정용 철심을 세우고 취두, 치미를 안정되게 고정한다.
10. 합각벽설치
10.1 일반사항
ㄱ. 합각벽은 용마루 지붕 밑에 삼각혀으로 합각을 이루는 부분에 설치한다.
ㄴ. 대형건물의 합각벽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환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2 재료
ㄱ. 합각벽은 회벽바르기, 전벽돌쌓기, 나무판벽 등으로 구분된다.
ㄴ. 장식용 합각벽은 전돌 또는 기와를 쌓고 도안이나 문자 등으로 장식한다.
10.3 합각벽설치
ㄱ. 합각벽은 지붕 속의 서까래 뒤뿌리를 보강하는 누리개적심 위에 설치하므로 누리개적심을 견고하게 설치한 후에 합각벽을 설치한다.
ㄴ. 합각벽은 우수에 노출되므로 견실하게 시공한다.
ㄷ. 문양 등이 있는 경우 건물성격에 맞게 도안하여 시공한다.
ㄹ. 회벽바르기 시방은 '0800 미장공사'에 준한다.
11. 양성바르기
ㄱ. 지붕마루기와이기를 한 위에 생석회반죽을 밀실하게 올려 균열.탈락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ㄴ. 생석회반죽바르기는 요철 없이 평활하게 바른다.
ㄷ. 피뢰침이나 관리용 철물 등으로 인하여 미장면에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마감 및 청소
ㄱ. 기와이기가 끝난 다음에는 기와바닥을 물청소하여 마무리한다.
ㄴ. 기와바닥을 청소할 경우에는 깨진 기와나 이완된 기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할 경우 교체.보완한다.
0630 초가지붕공사
1. 일반사항
ㄱ. 사용 재료는 기존의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ㄴ. 일정한 규격이 없는 초가이어, 새끼 등은 기존의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ㄷ. 초가이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 상에 초가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ㄹ. 초가이기와 유사한 억새이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가이기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이엉 : 볏짚, 억새 등으로 이은 지붕재료
ㄴ. 마름새끼 : 이엉을 엮을 때 사용하는 새끼
ㄷ. 고사새끼 : 이엉을 모두 이은 다음에 지붕면 전체로 세로, 가로, 대각선 등으로 치는 새끼. 이엉을 고정하는 새끼
ㄹ. 군새 : 물매를 잡기 위해 쓰이는 탈곡하고 남은 짚, 청솔가지, 낡은 이엉의 지푸라기
ㅁ. 연죽 : 서까래 밑에 건너질러서 지붕이엉을 얽어매는 동아줄을 걸어 매는 가는 통나무 또는 통대나무
ㅂ. 기스락자르기 : 이엉을 이고 완성된 다음 처마 끝을 단정하게 자르는 일
ㅅ. 마름 : 이엉을 엮어서 말아 놓은 단
ㅇ. 겉고살 : 이엉 위에 걸쳐 대는 새끼
ㅈ. 속고살 : 이엉을 이을 때 먼저 지붕 위에 건너질러서 맨 새끼줄
ㅊ. 방구매기 : 양쪽 추녀 끝보다 처마의 중간이 조금 배부르게 하는 일
ㅋ. 까치구멍 : 용마루 좌.우 끝의 합각에 연기구멍을 낸 것
ㅌ. 새굴매기(갖추매기) : 서까래의 초평과 이엉 사이로 새가 들어가지 못하게 흙으로 발라 막은 것
3. 재료
3.1 산자
산자 및 산자새끼 시방은 '0620 기와지붕공사'에 준한다.
3.2 알매흙 . 새굴매기 . 짚여물
ㄱ. 알매흙은 진흙 등의 점성이 있는 흙에 짚여물을 짓이겨 깐다.
ㄴ. 새굴매기 재료는 찰흙에 모래나 매흙을 섞어 건조시 갈램이 없도록 한다.
ㄷ. 짚여물은 알매흙 등에 섞어 넣은 것으로 짚의 길이를 약 60~90mm로 잘라 진흙에 섞어 짓이겨 사용한다.
ㄹ. 군새는 알매흑을 바른 후에 탈곡하고 남은 짚, 청솔가지 또는 낡은 이엉의 지푸라기 등을 펴서 깔아 물매의 바탕이 되게 한다.
3.3 연죽
ㄱ. 지름 30~50mm 정도의 긴 통나무 또는 통대나무로 처마서까래 끝 부분 밑이나 지붕 위의 처마기슭 근처에 돌려댄다.
ㄴ. 이엉이 바람에 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다.
3.4 기스락보강
ㄱ. 대나무쪽, 갈대. 겨릅대. 싸리나무, 나뭇가지 등을 길이 600~900mm 정도로 잘라서 새끼로 엮어 새굴매기 위에 세로로 깔고 이엉을 인다.
ㄴ. 처마마름이 처져 내리는 것을 방지한다.
3.5 이엉엮기
ㄱ. 이엉엮기는 볏집의 밑동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한 줄로 엮어 나간다.
ㄴ. 이엉엮기는 볏짚을 한 줌씩 엮는 날 사이에 대고 날을 상하로 엇걸면서 엮어 나가다.
ㄷ. 이어을 엮는 날은 볏짚을 서너 가닥 맞매어서 쓰고 엮음에 따라 날이 가늘어지면 엮은 볏짚에서 한두 가닥씩 보태어 엮어 나간다.
ㄹ. 볏짚을 엮는 위치는 밑동에서 150~180mm 정도로 한다.
ㅁ. 이엉은 끝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3.6 용마름엮기
ㄱ. 볏짚의 길이는 0.9~1.2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ㄴ. 용마름의 볏짚을 구부려 접는 길이는 250mm로 하고, 한쪽 날개의 길이는 600mm 정도로 한다.
ㄷ. 볏짚의 끝머리는 밑으로 가도록 엮는다.
ㄹ. 엮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부에서 한 줄의 새끼줄을 날로 놓고 좌우에서 교대로 엮어 나간다.
2) 볏짚을 한 줌씩(60mm 내외) 쥐어 어금 매겨 잡는다.
3) 먼저 댄 왼쪽의 볏짚을 오른쪽 볏짚에 꾸부려 감아 접는다.
4) 감아 접은 위쪽 옆으로 또 한 줌을 먹여 같이 자고 왼쪽 볏짚의 2~3가닥을 당겨서 새끼날에 감아둔다.
5) 오른쪽 볏짚을 왼쪽 볏짚에 감아 접어 넣는다.
6) 오른쪽 볏짚 한 줌을 댄 다음 먼저 엮은 오른쪽 볏짚 2~3가닥을 당겨서 날새끼줄에 감아 엮는다.
7) 왼쪽과 오른쪽을 교대로 한 줌씩 볏짚을 교차시키면서 감아 접어 새끼날에 소요길이 만큼 엮어나간다.
4. 조사
4.1 사전조사
ㄱ. 용마름의 최고점 높이, 용마름 곡선, 지붕물매, 처마마름 내밀기 등
ㄴ. 겉고살 이엉 위 새끼줄의 위치와 굵기, 묶기법, 간격 등
ㄷ. 추녀부의 방구매기 기법
ㄹ. 연죽재료 및 설치기법
ㅁ. 기스락 내밀기 및 자른 각도 등
4.2 해체조사
ㄱ. 용마름엮기 및 이기기법 등
ㄴ. 이엉의 굵기 및 길이, 겹친 길이 및 단수 등
ㄷ. 처마마름엮기 및 이기기법 등
ㄹ. 속고살 이엉 속 새끼줄의 굵기 및 매듭법 등
ㅁ. 마름 및 이엉의 재사용 가능여부 등
ㅂ. 군새의 두께 및 설치범위 등
ㅅ. 박공부분 및 까치구멍에 대한 형태, 크기, 이엉이기기법 등
5. 해체
5.1 연죽.고사새끼
해체시 지붕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5.2 용마름.처마마름
ㄱ. 용마름을 먼저 해체하여 내리고 이엉을 한 겹씩 내린 후 처마마름을 해체한다
ㄴ. 마름을 해체할 때는 마름을 묶는 새끼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5.3 이엉.군새
이엉과 군새의 해체는 이은 순서대로 한 켜씩 굴려가며 말아서 내리도록 한다.
5.4 알매흙
해체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리도록 한다.
5.5 산자
산자 해체시 서까래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6 해체 부재의 운반 및 보관
ㄱ. 용마름, 이엉, 군새, 처마마름, 연죽 등 위치별로 부재를 따로 보관한다.
ㄴ. 이엉은 이어진 순서(켜)대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6. 초가이기
6.1 산자엮기
'0620 기와지붕공사'에 준한다.
6.2 알매흙치기
처마 쪽 알매흙을 바른 곳에는 찰흙을 틈새 없이 평탄하게 바르고, 이엉볏짚을 가지런히 놓는다.
6.3 군새깔기(새펴깔기)
ㄱ. 군새는 알매흙의 물기가 마른 후에 덮는다.
ㄴ. 군새는 처마 끝에서 900mm 정도 안쪽부터 펴 깔고, 지붕면의 중간부는 이엉이 쳐져서 비가 새지 않도록 상하부보다 두툼하게 한다.
6.4 처마마름이기
ㄱ. 알매흙을 깐 위에 길이 1~1.5m 길이의 대나무쪽이나 겨릅대를 발로 엮어 처마부분에 돌려댄다.
ㄴ. 처마마름재 끝에서 약 100~150mm 들여서 이엉엮는 기법과 같이 발을 엮는다.
ㄷ. 처마마름재의 머리끝은 서까래 끝에서 약 150mm 정도 내밀어 마름발을 돌려 깔고, 지붕면에 접하는 부분을 알매흙으로 고정시킨다.
ㄹ. 처마마름은 발엮이와 다르게 통대나무를 약 300~450 mm 간격으로 서까래 방향으로 걸친다. 이때, 끝 부분은 직재 통대나무 또는 나뭇가지를 그 위에 직각으로 걸쳐 고정하여 새굴매기를 한다.
6.5 이엉이기
ㄱ. 고사새끼(이엉고정새끼)는 약 0.9~1.5m의 등간격으로 지붕면의 전후 서까래에 고정한다.
ㄴ. 이엉의 초장은 짚의 밑동부분을 처마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이엉을 처마마름보다 약 50mm 내밀어 처마 전체에 돌려 인다. 이때, 이엉은 설치된 고사새끼에 고정시킨다
ㄷ. 초장 다음 장의 이엉은 밑동부분을 지붕위로 향하도록 돌려이고, 각 고사새끼마다 고정시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 용마루까지 이어 올린다.
ㄹ. 지붕의 귀마루부분이나 회첨부분은 가지런한 짚을 깔아 놓은 후 이엉을 올린다.
ㅁ. 이엉은 3겹 이기로 한다.
ㅂ. 용마루 부분의 이엉은 전후좌우 이엉을 맞대어 이고 일정 간격으로 얽어서 고정한다.
ㅅ. 기존의 초가지붕 위에 이엉을 이는 경우에는 용마름을 걷어내고 이엉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엉이 양호할 경우에는 속고살을 설치한 후 이엉을 올린다.
6.6 용마름이기
이엉이기를 완료한 후 용마루 위에 용마름을 덮고, 용마름 하부의 좌우이엉으로 용마름 위를 얽어맨다.
6.7 고사새끼엮기
고사새끼엮기는 가로엮기, 격자엮기, 마름모엮기, 용마름엮기 중에서 바람의 영향 등에 따라 선택한다.
6.7.1 가로엮기
ㄱ. 가로방향은 새끼를 처마기스락에 450~600mm간격으로 걸고, 세로 방향은 줄을 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서너 줄 고정한다. 이때, 가로줄의 첫줄은 처마 끝에서 300mm 정도 위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