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이란 주택의 주요구조부가 목재로 이루어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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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주요구조부란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하거나 다른 구조부재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기둥, 보, 서까래, 장선, 샛기둥(Stud) 등의 부재가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며 건물을 지지하는 기능의 하중을 어느 재료가 담당하느냐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목조주택이란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목재가 담당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목조주택은 외부에서 보이는 목재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가 목재인 경우에만 목조주택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의 휴양림이나 국립공원 등에 구조부는 콘크리트로 하고 외부에만 통나무 반쪽을 붙여놓은 주택을 통나무 주택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조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겉모양만 통나무주택을 본뜬 콘크리트주택인 것이다.일반주택 중에서도 외장재만 목조주택용 외장재를 사용한 주택이 가끔 건축되고 있으며 이를 목조주택이라고 선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주택은 진정한 목조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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