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는 이야기/목조 이야기

건축주 직영 작업일때 보험관계/산재보험

재누리 2009. 6. 8. 12:42


건축주께서 직접 건축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과 건설공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의 하나로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연면적 100평이상의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의의는
[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산재보험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0.29) × 보험요율(0.029)입니다.
예를 들면 총공사비 1억원이라면 보험료는 =100,000,000 × 0.29 × 0.029 = 841,000원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 공단의 홈페이지(http://www.welco.or.kr)에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만, 공사도중 잘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건축주의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아래의 내용은 LG화재해상보험의 건설공사보험(http://www.lgib2b.com)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이란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공사가 가입대상이 되며 신축 또는 신설공사뿐만 아니라 증설, 확장 또는 개보수공사도 포함됩니다.


특징

1. 설비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조립보험 필요없이 건설공사 보험에서 담보가능     합니다.
2. 해체공사는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     상합니다.


주요 보험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건설공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 시공중 작업잘못으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 화재,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합선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2.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3.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4. 공사용중장비(선택담보)
※ 주요 특별약관
① 확장유지(완공후일정기간)담보특별약관
②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③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④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배상책임담보)


주요면책사항

◈ 일반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첨부시 추가보험료 납부후 보상가능)
   - 재작결함 또는 재질결함으로 인한 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2. 제3자 배상책임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발주자, 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괸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이 입한 상해나 질병

 

보험기간의 설정

공사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전체 공사기간이 보험기간이 됩니다.


보험료

소규모 건축공사의

기본요율: 0.20 ~0.30 %

최종요율: 제3자 배상책임담보의 크기,자기부담금,공사기간,특약의 첨부 여부에 따라서

기본요율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보험료는 공사기간중 균등 2회 또는 4회 분할납입가능합니다.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계약서상의 도급금액) × 요율


기타 사항

요율산출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공사개요 / 배치도 (LAY OUT)
2. 공사관련 도급계약서
3. 공사비 내역서
4. 설계도
5. 설공정도 (Time Schedule)
6. 건설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보고서)
7. 주변 상황도
8. 기타 공사물건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