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을 짓기위해 건축주가 알아야 될 사항들
가. 건축할 대지를 마련한다.
나. 건축을 계획 한다.(방이 몇 개인지 주택을 어떻게 꾸밀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다. 설계사무실을 선정한다.(건축인허가시 반드시 건축 설계사무실을 통해야 하므로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좀 더 저렴하게 시공을 하시고자 하실때는 신뢰성 있는 시공사를 선택하여 모든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드시 금액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시공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시더라도 허가사항일때는 다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인허가,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를 통하면 설계비에서 조금의 금전적인 절약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조에 대한 설계를 하는곳이 드물기 때문에 어쩌면 신뢰성있는 시공사를 선택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도면이 완성되면 견적을 한다.(견적전 반드시 마감에 대한 등급을 시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평당가는 마감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한, 견적서를 보실때는 반드시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견적서가 좋습니다.)
마.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2. 목조주택의 일반적인 평당가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의 평당가를 말할때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써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변수가 거의 없지만, 주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평당가는 현장 상황이나 도면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기초적인 자료로써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평당가는 300만원입니다. 물론 더욱 저렴하게 지을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평수가 30평이상 일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 평수와 평당가는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평수가 낮아지면 평당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0평의 평당가가 300만원 일때 20평의 평당가는 350만원과 같으며 평수가 낮아 질수록 평당가격이 올라감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평건물, 40평건물(바닥평수 20평의 2층)을 지을때 콘크리트 양이 천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평당으로 나누면 50만원이되지만, 40평으로 짓는다고 하면 평당 25만원으로 산정되어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평의 건물일 경우 일반적인 평당가를 적용하시지 마시고 평당.350만원 근처나 그이상의 금액을 생각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집들을 견적하면서 느낀 것 입니다. 또한 평당 가격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견적서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렴한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시공사의 경우 시공을 하면서 옵션항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장들의 끝은 항상 대립과 갈등으로, 현장이 원만히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 건축이외의 공사비에 대한 수립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의 범위는 콘크리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만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견적서에 정화조공사, 부대공사, 조경공사가 명기가 되었다면 다르지만, 이것을 포함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의 평당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대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따로 염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시면
가. 관정공사-필요시 예산수립
나. 부대토목공사 - 필요시 예산수립
다. 정화조공사 -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슴
라. 대문/울타리 공사
마.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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