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몇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악플 또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는 존재합니다.
악플하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죄가 많이 성립되므로 악플의 공소시효를
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 상의 벌금
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 당하는 범
죄에는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3년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 1항 제 4호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
일 2001·7·1]]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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