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기초공사는 기초 터파기후의 공종으로서
구조물의 자중(자체 하중)과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등의 외력을 안전하게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정이란?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다지기, 잡석다지기, 말뚝다지기등을 말합니다.
기초란?
기둥 및 벽등에서 오는 하중을 지정에 전당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집니다.
소규모의 건축공사에서는
잡석다짐(지정) -> 버림콘크리트(지정) -> 기초의 순이며
잡석다짐은 기초파기를 한 밑바닥에 잡석(지름 10~30cm정도의 깬돌(쇄석)이나 둥근돌을 한켜로 옆세워 깔고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썩인 자갈을 펴고 콤팩트나 램머로 다진다)으로 다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잡석 다짐은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기초콘크리트에 흙이 섞이지 않게 한다.
하지만, 지반이 굳은 모래층, 자갈층, 롬층일 경우에는 잡석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역효과의 우려가 있음)
지정공사에서 가장 주의 할점은 다짐입니다. 제대로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잡석다짐후에 버림콘크리트(밑창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버림콘크리트는 두께 6cm정도로 하며 배합비는 (1:2:4 ~1:3:6), 설계기준강도는 150kgf/cm2 이상입니다.
버림콘크리트의 용도로는 잡석지정위에 기초부분의 먹메김을 하고 기초콘크리트에 흙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먹메김이란 기초의 위치등을 버림콘크리트위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골조공사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검측을 실시하여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먹매김후에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는 연속기초(줄기초)를 하게 되며, 지반의 허용지지력이 작을 경우나 고층건물인 경우에는 온통기초(매트기초)
를 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는 철근 콘트리트로 하게 되며,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먹매김 -> 거푸집 조립 ->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거푸집 해체 -> 되메우기 -> 다짐
여기에서 주의 할 부분은
양생기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거푸집을 해체하고 되메우기와 다짐을 하게 되면, 구조물 기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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